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와 시행령 제8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취업의 장소‘가 ’근로의 장소‘와 같은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취업의 장소를 명시한다고 할 때 ’명시‘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특정’함을 전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제17조 위반인가요?
3. 1번과 2번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i) 제17조가 취업의 장소 명시를 요구할 뿐, 근로의 장소 명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지
ii) 어떤 근로조건을 명시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특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인지
iii) 취업 장소 = 근로 장소이며, 명시가 특정을 전제한 개념이고, 원칙상 명시해야 하지만 제17조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므로 제17조 위반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같은 말입니다.
2. 특정하지 않고 명시하면 되지요.
서울 본사로 발령하되 이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다른 지사로 발령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명시하면서도 특정이 안되잖아요~
아하 이해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