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운동부에 지급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물품취득과 관련한 예산을 구분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조금이 아닌 구에서 운영하는 운동부인만큼
해당 운동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품은
자산으로 등재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일환으로 지급된다면 구에서 자산을 등록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운동부에서 비용성격(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자산취득분은
자산대장을 만들어 보조사업자가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다가 처분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아
처분을 해야하고
보조사업(운동부관리)이 끝날 경우 사용중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보조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의 경우는 아닐 것 같구요.
구에서 운영하는 운동부인만큼 운동부 운영을 위한 비용성격을 제외한
자산성격은 관련부서에 등록 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위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 운영 성격을 확인 후 선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2. 일반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잘못된 2건을 먼저 물품삭제한다음
e-호조시스템 자산변동회계처리로 넘어오면 "전표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옵션으로 2건으로 등록된 금액만큼 자산가액이 감소되므로
e-호조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과년도건설중인진행등록 메뉴에서 일괄입력후
건자준공처리를 하면되구요.
자산등록시 반드시 자본적지출등록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건자를 소급등록시 재무금액과 자산대장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산보정분개등록해야 함
분개
차)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원 / 대)기타순자사잔의 증가 ******원
어렵죠?
네 쉽지만은 않구요.
제가설명한 내용과 교육자료를 보시면서 차근차근해 보셔요.
제가 내일부터 3일간 e-호조교육갑니다.
필요하시면 문자남겨주시면 쉬는 시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010-5208-5998)
수고하세요.
2022.10.25.
답변: 부천시 김홍현
ps: 사실상 이렇게 처리하게되면 불필요한 순자산의감소와 순자산의증가의 분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없던일로 처리하는분개를 해주면됩니다. 잘못처리 한것을 바로잡을뿐이지 순자산의증가나 감소가 있는것은 아니죠? 분개는 제자리에 일을 때는 증가 반대에 위치에 있으면 감소의 의미가 있으므로
차) 기타순자산의증가 6천만원 / 대) 기타순자산의감소 6천만원 으로 보정해주시면 순자산의 증감은 없던것으로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더욱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