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추진에 따른 수익성·법적 책임 및 부실 운영 방지 대책-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국민연금 기금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추진에 따른 수익성·법적 책임 및 부실 운영 방지 대책
안녕하십니까.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리츠(REITs)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후 자금의 안전성과 제도적 모순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들어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증식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물가 상승률과 장기 금리를 고려하여 최소 5%에서 7% 안팎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와 같은 투자 수익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 임대료 상승과 서민 주거 안정의 충돌
- 수도권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실질 수익률(연 5~7%)을 역산해 보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세는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 육박하게 됩니다.
- 이는 대다수 일반 근로자 및 청년층의 월 소득(250만~300만 원 선)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큰 부담이며, 당초 취지인 '서민·약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과는 거리가 먼 고가 임대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2. 기금 수익률 저하에 따른 노후 자금 리스크
- 반대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채 금리 수준(4%대 이하)이나 그보다 낮은 수익률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국민연금 전체의 장기 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의 공적 기금 수익성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지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국민연금이 임대주택 리츠 사업에 투자할 경우, 기금운용본부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Hurdle Rate)은 구체적으로 몇 %로 산정될 예정입니까?
질의 2: 그 수익률을 달성하면서도 수도권 청년·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대료(월세 30~50만 원 선 등)를 동시에 맞추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재정적 보완 장치는 무엇입니까?
질의 3: 만약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월세가 시중 민간 임대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이것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으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운영 주체 범죄 이력 및 자본금 관리): 임대주택 및 리츠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법인 및 대표자)를 선정할 때, 금융범죄 및 사기 등 전력자에 대한 원천 배제 기준과 자본금 건전성을 상시 검증·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질의 5 (직권남용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국민연금 기금을 무리하게 동원토록 강제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는 기금 손실에 대한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이어져 관련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노후 자금 운용과 직결되고 서민들의 주거 복지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 이름 누가 주체인 꼭 서류 만드세요..
직권남용으로 감옥가기 싫으면......)
국민연금 법 때문에..... 추후에 임대주택 월세 폭등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 마무리 될 것 같음...
- 수익률의 딜레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곳이므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헐값의 월세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수익률이 무너져 결국 가입자들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 민간 시세 연동: 결국 연기금이 투자 주체로 들어가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주변 민간 임대 시장 시세(85~95% 수준)에 준하는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어,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고가 월세 아파트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보도자료
국민연금 '임대주택 공급' 힘 보탠다...'수익성+주거안정' 실험
https://v.daum.net/v/20260805160454551
외국사례 한국에서
폭등하는 베를린의 ‘임대료 뚜껑’은 누가 덮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260.html
[글로벌K] 독일 베를린서 ‘미친 집값’ 반대 시위 / KBS 2021.05.25.
https://www.youtube.com/watch?v=cV5v6Y8YS1s#:~:text=%EC%8B%9C%EC%9C%84%EB%8C%80%EB%8A%94%20%22%EC%9E%84%EB%8C%80%EB%A3%8C%EC%97%94%20%EA%B4%80%EC%8B%AC%20%EC%97%86%EB%8B%A4%22%2C%20%22%EA%B1%B0%EC%A3%BC%EB%8A%94%20%EC%9D%B8%EA%B6%8C%EC%9D%B4%EB%8B%A4%22%EC%99%80%20%EA%B0%99%EC%9D%80,%EB%A7%8E%EA%B2%8C%EB%8A%94%20%EC%88%98%EC%B2%9C%20%EC%9C%A0%EB%A1%9C%EC%94%A9%20%EB%8D%94%20%EB%82%B4%EC%95%BC%20%ED%95%98%EB%8A%94%20%EC%83%81%ED%99%A9%EC%9E%85%EB%8B%88%EB%8B%A4.
"미친 주택임대료 해결하라"…독일 주요 도시서 항의시위 잇따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6058200098#:~:text=%EB%98%90%20%EC%8B%9C%EC%9C%84%20%EC%B0%B8%EA%B0%80%EC%9E%90%EB%93%A4%EC%9D%80%20%EB%B2%A0%EB%A5%BC%EB%A6%B0%20%EC%8B%9C%EC%B2%AD%EC%9D%B4%203%EC%B2%9C%20%EC%B1%84%EA%B0%80,%EB%B3%B4%EB%85%B8%EB%B9%84%EC%95%84%EB%A5%BC%20%EC%BD%95%20%EC%B0%8D%EC%96%B4%EC%84%9C%20%EC%9D%B4%EB%93%A4%EC%9D%98%20%EC%9E%AC%EC%82%B0%EC%9D%84%20%EB%AA%B0%EC%88%98%ED%95%98%EB%9D%BC%EA%B3%A0%20%EC%9A%94%EA%B5%AC%ED%96%88%EB%8B%A4.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글로벌 연기금도 韓임대시장 '눈독'
https://www.mt.co.kr/economy/2026/08/05/2026080516220052541#:~:text=%EA%B5%AD%EB%AF%BC%EC%97%B0%EA%B8%88%EA%B3%B5%EB%8B%A8%EC%9D%B4%20%EA%B5%AD%EB%82%B4%20'%EC%9E%84%EB%8C%80%EC%A3%BC%ED%83%9D'%20%EC%8B%9C%EC%9E%A5%20%EB%8C%80%EC%B2%B4%ED%88%AC%EC%9E%90%EB%A5%BC%20%EA%B2%80%ED%86%A0%ED%95%98%EB%8A%94%20%EB%B0%B0%EA%B2%BD%EC%97%90%EB%8A%94,%EA%B5%AD%EB%82%B4%20%EC%9E%84%EB%8C%80%EC%A3%BC%ED%83%9D%20%EC%8B%9C%EC%9E%A5%20%ED%88%AC%EC%9E%90%EB%A5%BC%20%ED%99%95%EB%8C%80%ED%95%98%EB%8A%94%20%EA%B2%83%EB%8F%84%20%EC%9D%B4%EB%95%8C%EB%AC%B8%EC%9D%B4%EB%8B%A4.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8-0211172
접수일시2026-08-06 09:43:52
담당자(연락처)정유진 (063-711-0132)
처리예정일2026-08-14 23:59:59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8-019413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국민연금법』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에 규정된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통해 기금재정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임대주택 투자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군별 투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이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원칙 및 지침에 따라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여 투자가 이루어짐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더욱 안정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