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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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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Re: 철도안전법에서 파생되는 각종 규제
여수행관광열차 추천 0 조회 448 05.12.11 16:0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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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5.12.11 16:24

    첫댓글 위의 '철도공사 보유 시설'이라는 표현에서 '철도공사'라고 한 것은 이야기가 나온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쓴 말입니다. '철도공사 및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주체'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 05.12.11 20:25

    ㅎㅎ말씀하신 대로 철도공사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사철 회사가 등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05.12.11 18:58

    고정식 조명 설치는 영화촬영, 드라마촬영, 광고촬영 등의 영리목적 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정식민원을 청구하면 해결이 됩니다. 팔당역에서 의류브랜드 이미지사진 촬영도 했고, 울산역에서 "라이터를 켜라" 촬영도 PP동차 빌려서까지 했고... 이 모두 철도기관에 정식신청하고 찍은 것입니다.

  • 05.12.11 19:00

    "라이터를 켜라" 찍을 때처럼 차량을 만약 오랫동안 임대할 경우 임대료나 그런 것까지도 줘야겠지요. 사실 이것도 철도기관 입장에선 수익이 됩니다. 울산역에서 운행 끝나고 유치된 새마을동차를 움직여 가면서 찍은 것입니다.

  • 05.12.11 19:04

    그리고 랜턴에 녹색이나 빨간색 셀로판지 씌우는 등의 장난도 절대로 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운행에 상당한 방해요소가 됩니다.

  • 작성자 05.12.11 23:37

    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을 경우 당연히 어떤 법적인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지요 :)

  • 05.12.11 20:10

    "영화튜브" 촬영할때도 많이 협조하여 촬영했는것 같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열차 703편성맞나? 빌려서 사용했고 부산지하철2호선 터널에서도 전동차진입후 촬영협조하여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하던데....

  • 05.12.11 20:19

    엠..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7조에 운송 거부사유가 있긴 합니다..1항 2호: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는 여객열차내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호: 철도안전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05.12.11 20:23

    그렇지만 여수행관광열차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진촬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혀 없고,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철도안전법 49조에 따른 직무상 지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곳(예컨대 승강장 밑 계단이라든지)에서 찍는 것은 그 곳에 들어간 것 자체로 위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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