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시행령에 따르면 철도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위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언급하신 법률 48조와는 무관하며, 부령 (시행규칙) 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즉 사진촬영의 경우 부령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대통령령에 따라 조명 '설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가 다시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바, 관련 고시를 조회해 보면 이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철도의 경우 철도공사 보유 시설로, 관련 규제가 반드시 법령에 규정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국가시설로서 국가시설 보호에 대한 다른 법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사진 촬영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은 어떠한 규제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해 둘 수 있겠습니다. (유일한 예외라면 고정식 조명의 설치입니다만, 열차 사진 찍으려고 그 정도로 오버하실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첫댓글 위의 '철도공사 보유 시설'이라는 표현에서 '철도공사'라고 한 것은 이야기가 나온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쓴 말입니다. '철도공사 및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주체'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ㅎㅎ말씀하신 대로 철도공사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사철 회사가 등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식 조명 설치는 영화촬영, 드라마촬영, 광고촬영 등의 영리목적 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정식민원을 청구하면 해결이 됩니다. 팔당역에서 의류브랜드 이미지사진 촬영도 했고, 울산역에서 "라이터를 켜라" 촬영도 PP동차 빌려서까지 했고... 이 모두 철도기관에 정식신청하고 찍은 것입니다.
"라이터를 켜라" 찍을 때처럼 차량을 만약 오랫동안 임대할 경우 임대료나 그런 것까지도 줘야겠지요. 사실 이것도 철도기관 입장에선 수익이 됩니다. 울산역에서 운행 끝나고 유치된 새마을동차를 움직여 가면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랜턴에 녹색이나 빨간색 셀로판지 씌우는 등의 장난도 절대로 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운행에 상당한 방해요소가 됩니다.
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을 경우 당연히 어떤 법적인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지요 :)
"영화튜브" 촬영할때도 많이 협조하여 촬영했는것 같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열차 703편성맞나? 빌려서 사용했고 부산지하철2호선 터널에서도 전동차진입후 촬영협조하여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하던데....
엠..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7조에 운송 거부사유가 있긴 합니다..1항 2호: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는 여객열차내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호: 철도안전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렇지만 여수행관광열차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진촬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혀 없고,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철도안전법 49조에 따른 직무상 지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곳(예컨대 승강장 밑 계단이라든지)에서 찍는 것은 그 곳에 들어간 것 자체로 위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