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관문 걷어차고 욕설 메모 붙이고…”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 층간소음 갈등 아래층 ‘무죄→벌금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욕설 메모를 붙이고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아래층 입주민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 대덕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2019년 2월 위층으로 이사 온 뒤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21년 8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승강기에서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22년 2월 11일 B씨의 현관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 다 안다. 빨래하기만 해. 죽을 줄 알아” 등 욕설이 담긴 메모지 2장을 부착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B씨 집 초인종을 누르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승강기 정지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다가 B씨가 타고 있던 승강기의 문이 열리자 그를 향해 “○○○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름의 방법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 측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B씨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B씨 유발 소음은 신발을 신고 벗는 소리,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로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관리직원은 A씨의 민원에 대해 2021년 6월경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 발생일지를 A씨에게 주면서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B씨와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전입 직후부터 수년간 B씨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각 행위를 했다”며 “이는 당시의 새로운 층간소음에 대한 단편적인 항의라기보다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계속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갈등 중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B씨는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주자 과반 동의 없어도 단지별 입대의 구성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 법원 “1차・2차 아파트 지번 다르고 비용도 별도 관리”
아파트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한양2차아파트 입대의 A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는 1차 10개 동, 2차 5개 동으로 구성돼 하나의 입대의가 관리규약을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그런데 2022년 8월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별도로 회의를 열고 A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A회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1차와 독립해 아파트를 관리한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이 의결됐다.
A회장은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새로운 관리규약을 신고했다. 그러나 구는 이듬해 2월 반려했다.
구는 그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1·2차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의 반려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A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1차, 2차 아파트는 지번과 사용 승인일 등이 다르고, 수선 유지비와 경비비 등이 별도로 관리돼 왔다”며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관리의 해지로 인해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거나 공동주택 관리 및 질서 유지에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차 입주자들은 900여 명에 이르고 2차 입주자는 200여 명에 불과한데 과반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지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주민 자치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한이나 해지사유의 정함이 없는 공동관리의 경우 일방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주택관리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감사 아닌 입주자등이 관리업무 감사 못해
[민원회신]
질의: 아파트 입대의 감사의 업무대행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6항에 보면 ‘감사는 회계관련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분기별로 감사하며’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근거로 당 아파트 감사에게 관리주체에 대해 특히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2명)들은 본인은 그러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요청자인 본인에게 하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다. 이러한 경우 감사가 아닌 입주민이 감사의 역할을 대행해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이를 토대로 한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해 공개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규약에 근거해 존재하는 감사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수단(수당 환수 등)이 있는지.
회신: 감사 업무해태 지도·감독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 관계업무(분기별 증빙서류 감사를 의미)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입대의 감사가 아닌 입주자등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입대의나 그 구성원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지도·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감사의 업무해태에 대해 지도·감독이 가능한지는 지자체와 협의 바란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임원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를 해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니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해임사유의 입증,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하기 바란다. <2024. 5. 2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