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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관리위원 관련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대하여
흰구름 추천 0 조회 783 15.02.21 09: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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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21 09:05

    첫댓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면 선관위에서 투표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겠네요.

  • 15.02.21 11:46

    흰구름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령에서는 전자적방법응 통한 의사결정 시에는 관리주체, 입대의, 선관위 누가 주체가 되어도
    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관할 선관위에 협조요청 하시면 무료 또는 저비용(1세당 1,000원 정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02.21 15:32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입대의회장,감사 선출등 선거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고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관리규약 개정안은 입대의,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선거업무도 아닌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동의 업무를 주관한다는 것이 조금 맞질 않는것 같네요 제개인 의견입니다

  • 15.02.21 15:37

    네.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등의 찬반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투표업무를 선관위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선관위 업무로 정해서,
    질문자님께서 선관위가 아닌 관리소에서 주관할 경우 혹여 선관위에서 무효를 주장할까봐
    유권해석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분명하게 선관위 업무로 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리규약은 필요없는 휴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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