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항에 자녀가 둘(모두 초등학생)
부(만65세)모(만56세)
제(만22세)시각장애인 이자소득 금액 120만원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여
저생각에는 자녀가 둘이므로 다자녀 추가공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여
답지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이라고 되어있구여
본인의 아빠와 엄마중 아빠만 60세만 넘었고 엄마는 60세가 안넘었으므로 60세이상 칸에는
1명이라고 적어야 하잖아여 답지에는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답지가 잘못된거 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2세)시각장애인<------ 이분 ..... "제"가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소득이 이자소득120만원 있는데 이자소득이있기떄문에 공제가 안되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첫댓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이되는 자녀가 2인이상일경우 해당됩니다 2인일경우 50만원,2인에서+1명추가되면50만원+초과1인당100만원 그래서 50만원이구요 두번째는 기본공제대상에서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입니다 그래서 2명이구여 저기서 "제"는 잘모르겠지만 부,모 처럼 간단히 누구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장애인도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공제가 안됩니다 저소득이 만약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라고 되있으면 공제가 되고요 그런말이 없기때문에 공제가 안됩니다
아 글쿤요 이제 이해다 됏어여 ㅋㅋ
제는 형제를 가리킨다고 그러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