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틀전 일입니다..
제가 급히 어디를 가야하는 관계루 중앙선을 넘다가 그만 마주오는 택시를 못보구 그대로 충돌을 해버렷는데요..
파손부의를 대충 보니까 왼쪽범퍼랑 후렌다랑 문쪽이 다 나간거 같더라구요..
파손된 택시 차종은 뉴EF소나타 이구요...
그런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내리지도 않고 그자리에서 도주 하고 말앗습니다..ㅠ.ㅠ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 왓더라구요..내일까지 출석하라구..
그리고 음주운전은 절대루 안햇구요..
아직까지 특별한 큰사고로 입건된적두 한번두 없엇습니다..
일단 상대방 피해자 차 수리해주고 합의만 해주면 벌금으루 어떻게 떨어진다는 말을 듣긴 들엇는데..
어떻게 될련지 감이 안서네요ㅠ.ㅠ
지금 머리속이 복잡하고 죽을심정이에요ㅠ.ㅠ
좀 알려주세요ㅠㅠ
첫댓글이런.....뺑소니 이군요....ㅜㅜ 법이란...?개인사정 때문에란 편의를 봐주지는 않지요....!! 중앙선 침범이나 사고후 도망은 ....뺑소니로 몰리어 큰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요...연락처라도 주고 왔으면 상황은 달라졌을낀데.....!!!너무 안타깝습니다....ㅜㅜㅜ 어떤 위로의 말도 해주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ㅜㅜㅜ
보상외에 뺑소니라 개인합의를 봐야합니다. 아니면 공탁을 걸어야하고 변호사비에 공탁비용....아니면 구속사유입니다. 뺑소니가 아니라도 중앙선침범 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0개 항목에 전부 해당이네요.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매달려야겠지만 택시기사가 과연.....다만 님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과실입증은 택시에게 있지만 뺑소니를 했기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결국은 뺑소니였는데 추적이 되어 머리속이 복잡하고 죽을 심정이시네요... 피해자 입장에선 만일에 가해자 확인이 안돼였다면 개피보고 이것저것 모두 피박 써야 하는 그야말로 표현하신 죽을 심정이였을것 같은데...염장 지르고 싶은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라도 FM대로... 죄송 합니다ㅠㅠ.
만약 기사가 입원안하고 택시만 고쳐주는 대물 사고라면..다행히 벌금 일,이백만원선에서 해결할수잇지만.... 문제는 기사가 입원해서 전치3주이상이 나오면 골치아파짚니다....만약 이런경우라면 합의를 반드시 봐야하고 열쇠는 물론 택시기사가 가지고 잇습니다....최대한 경험이 많은 지인과 같이가서 논리,설득,정등 모든수단을 사용하여 저렴하게 합의를 보세여.......그래야 최대한 낮은 형사처벌을 구할수 잇습니다.....그리고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요구할땐 공탁금 예치도 생각해보시구요..........더 궁금한것이 잇으면.....법무법인에가서 2만원정도 수수료 내면 자세하게 교통사고전담검사출신 변호사한테 상담가능합니다......
초범이라면 불구속입건이며, 벌금나옵니다.(전치 2주미만의 경우 / 전치 3주이상이면 구속사유) 확률상 범죄명은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대물사고의 경우라면, 뺑소니는 피할 수 있지만,(진술서에 당시 상황을 기재)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도주하면 99.9%가 특가법으로 인하여, 구속사유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고 뺑소니면 한번의 도주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 유무를 떠나 일단 구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속의 사유는 도주의 의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때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할때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지만요. 검사가 구속 기소를 전제로 해오던 사항이라면 경찰에서도 일단은 유치장에 구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 하게 되는걸로요. 만일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교특범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마지막 희망을 잃지말고 선처를 바라심에 최선을 다 해야 할것은 요즘 구속의 남발이 많이 줄었다는
첫댓글 이런.....뺑소니 이군요....ㅜㅜ 법이란...?개인사정 때문에란 편의를 봐주지는 않지요....!! 중앙선 침범이나 사고후 도망은 ....뺑소니로 몰리어 큰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요...연락처라도 주고 왔으면 상황은 달라졌을낀데.....!!!너무 안타깝습니다....ㅜㅜㅜ 어떤 위로의 말도 해주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ㅜㅜㅜ
이분 대리기사는 아닌듯 그리고 엄청난 잘못을 하셨네요 누가봐도 음주로 오인 받기 딱이네요
택시기사 돈 벌게 생겼네요. 100% 님의 책임...방법이 없습니다.
택시기사의 인간성만을 기대하는것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요 음주운전 뺑소니차를 선처해 달라고 했어요 그랫드니 기사 기사가족 경찰이 저한테 무지 친절하더군요
문제는 대물이 아니라,.....대인입니다......보통,,,그런경우라면,,,그 택시기사,,,,입원할것입니다...물론 3주이상 안나오면,,,그만이지만,,,3주이상 나오게되면,,,으윽,,,ㅠㅠ 왜 걍 가셨나요ㅠㅠ 정말 안타깝습니다.....
3주와 상관없이 뺑소니 가중처벌입니다,무조건 차세우고 구호조치 하여야 함다 최소한 119라도전화했었으면 참작됩니다,그리고 바로 경찰신고또는 보험사에 신고 합니다 그래야만 무리없이 일반 교통사고 처리됩니다
어이없네요!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사고에 대해 글을 올리는 건 이해 하겠지만 뺑소니를 했다고 떳떳하게 글을 올리는 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음주 보다는 뺑소니 사고가 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 없습니다 어짜피 확인이 불가능 한거니까요 하지만 처벌 기준으로 볼때는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이 뺑소니운전입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수 있겠지만요...) 댓글다신님들 말씀처럼 100% 책임지시는 방법외에는....쩝!!!!
이런거는 보험처리도 돈이 만이들텐데여 보험처리 받을려면 250만원 내야 보험처리 가능할텐데 안타갑습니다~
만약 술먹은것으로 밝혀지면 5년간 면허취득금지+벌금 몇백만원+ 합의금몇백+구속시 변호사비용 몇백...
안타까운맘을 이해하는것과는 달리 냉정하게 볼때...기사가 입원가능성95% 입니다 .. 음주운전에 받힌차주는 천만원돈이 왔다갔다 하는데...이건 더욱 질이 좋지않게 보는 뺑소니 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기사는 눕는다는 거지요.... 공탁을 걸더라도 이 공탁금 장난 아닙니다 그럴경우라해도 일단 구속은 면하기 어렵습니다...구속되지않으려면 일단 합의해야되는데....참.... 형용하기어려울정도로 맘이아픕니다....생활이어렵다보니 뺑소니하셨을거란 생각에.....안타깝네요....하루빨리...단결된 힘이 있어야 단체속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텐데...난감합니다
보상외에 뺑소니라 개인합의를 봐야합니다. 아니면 공탁을 걸어야하고 변호사비에 공탁비용....아니면 구속사유입니다. 뺑소니가 아니라도 중앙선침범 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0개 항목에 전부 해당이네요.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매달려야겠지만 택시기사가 과연.....다만 님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과실입증은 택시에게 있지만 뺑소니를 했기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결국은 뺑소니였는데 추적이 되어 머리속이 복잡하고 죽을 심정이시네요... 피해자 입장에선 만일에 가해자 확인이 안돼였다면 개피보고 이것저것 모두 피박 써야 하는 그야말로 표현하신 죽을 심정이였을것 같은데...염장 지르고 싶은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라도 FM대로... 죄송 합니다ㅠㅠ.
만약 기사가 입원안하고 택시만 고쳐주는 대물 사고라면..다행히 벌금 일,이백만원선에서 해결할수잇지만.... 문제는 기사가 입원해서 전치3주이상이 나오면 골치아파짚니다....만약 이런경우라면 합의를 반드시 봐야하고 열쇠는 물론 택시기사가 가지고 잇습니다....최대한 경험이 많은 지인과 같이가서 논리,설득,정등 모든수단을 사용하여 저렴하게 합의를 보세여.......그래야 최대한 낮은 형사처벌을 구할수 잇습니다.....그리고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요구할땐 공탁금 예치도 생각해보시구요..........더 궁금한것이 잇으면.....법무법인에가서 2만원정도 수수료 내면 자세하게 교통사고전담검사출신 변호사한테 상담가능합니다......
님과 택시기사 두분사이에 어느쪽도 치우친글을 쓰기가 참으로 벅찹니다....그래도 어차피..택시기사님은 자보험으로 처리하고 택시기사님보험회사에서 님에게 채권행사할수있으므로 택시기사님의 문제는 해결될것인즉....당장 급하신 님에게 맘이 기우는건 사실이네요...돈이많다면 님이 이렇게 까진 안했겠지요...궁색한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그래서 부도덕인줄은 알지만....저요? ......당장 돈이 없다는건 현실이다 쌀독에 쌀은 떨어졋다...집식구들 돌아보면 처량신세 불보듯 뻔하다...당장 소나기는 피해야된다....구속되면 나중은 엄따.....그래....경찰과단절뿐이다.....에잇...........짜중나
구속은 안되나요? 아...그럼 다행이네요........구속만 면한다면 일단 빨리 경찰서 가야 겟네요...이전것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독이 될 소릴 지껄였네요...흐흐흐....그나마 다행입니다....
어??? 근처만 님의 글 없어졌네.....구속은 안된다는 글이 없어졋는데...어케된건가요? 에효 .....폭주천사님...꼭.꼭 ..꼭.......일단 구속부터 되는지 부터 알아보세효 ~~~
경찰들은 무조건 출두하라고만하죠.일단은 안심 시키면서...하지만 경찰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라질거 같네요....구속 가능성 많습니다
초범이라면 불구속입건이며, 벌금나옵니다.(전치 2주미만의 경우 / 전치 3주이상이면 구속사유) 확률상 범죄명은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대물사고의 경우라면, 뺑소니는 피할 수 있지만,(진술서에 당시 상황을 기재)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도주하면 99.9%가 특가법으로 인하여, 구속사유가 됩니다.
제가 알기에도 대물사고가 아닌 대인사고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고후 도주)로 형사처벌이 기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합의가 이루어질듯... 안타깝습니다.
출두하라면 하세요..그리고.경찰이.먼저 말합니다..상대방.차량과합의를.보라고.무조건.뺑소니는.합의를보아야합니다. 그리고.나머지는.그리 겁낼 필요는 없을듯합니다..구속은아니구요,, 상대차량에 사정 하십시오.그리고,합의를 이끌어내시고.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떨어 집니다. 출두 하라고 할때 안하시면.수배 됍니다.꼭 출두 하세요.진실돼게.상대차량기사분께. 하시고 최대한..합의하세요.그리고 벌금 형으로.마무리 돼는걸로 알고 잇습니다..에효 피 같은돈..ㅡ,ㅡ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형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시 폭주 뛰세요??
죄를 얼마나 받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가 궁금한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왜 도망갔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여...
이런 경우 기본이 돈 천만원 깨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고 뺑소니면 한번의 도주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 유무를 떠나 일단 구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속의 사유는 도주의 의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때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할때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지만요. 검사가 구속 기소를 전제로 해오던 사항이라면 경찰에서도 일단은 유치장에 구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 하게 되는걸로요. 만일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교특범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마지막 희망을 잃지말고 선처를 바라심에 최선을 다 해야 할것은 요즘 구속의 남발이 많이 줄었다는
기대감 때문일것 입니다. 암튼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걍 나둬도 2달만 고생 하면 집행 유행 8월즘 으로 나옴 니다 힘 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