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2편
1편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편에서는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실손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관련된 필수가입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총 3개이고
그 이외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처럼
대부분 가입하는 특약은 자동차사고부상 특약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특약에
골절, 화상, 상해수술, 상해사망 등 다양한 특약을
가입해서 교통사고시 보장범위를 넓혀줍니다
운전자보험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경우
최대 3천만원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보장이 되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일반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합의를 해야하므로
현재와 같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중 벌금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벌금을 받을 경우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검찰에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중 교통사고부상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등급에 따라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에 따른 정해진 한도내에서
실제병원비를 지급하지만
운전자보험 중 교통사고부상은
부상등급에 따라 실제치료비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합니다
위의 표에 보면 가입금액이 총 5천만원이고
부상등급 14급이 가입금액 × 1%이므로
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로 통원해서 x-ray만 찍어도
2주 염좌진단이 나오는데 이정도가
부상등급 14급입니다.
생각보다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운전자보험의 만원플랜 많이 들어보셨죠?
만원플랜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부상(1천만이내)
이 정도를 20년만기로 하면
만원 이내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통사고부상(5천만원), 골절, 상해수술,
교통사고입원, 상해입원 등 다양한 특약을 넣으면
2만원 ~ 3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00세만기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때에도
보장내역을 꼼꼼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교통사고부상이 가장 손해율이 높고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서 가입금액 낮게 받고 있는데
최근 M사에서만 1등급 5천만원(타사 평균 2천만원 미만)
14등급 50만원(타사 평균 10만원)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비싼 것도 아니니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하신 분은
저희 보상의달인에게 상담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https://goo.gl/forms/c4vzcqI9Fu8NvE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