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면 되며, 공증 후 변제치 않을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가 아닌 직접 압류가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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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5년전 퇴직금중 1억을 가족아닌 집사람 언니라는분에게 빌려주었습니다.(2015년1월18일 입금증보관)
언니라는분은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고있고 같은교인이고 친언니처럼 십수년을 지내고 있던바
집사람의 부탁으로 연12% 에 상환기일은 1년으로 정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현금으로 3개월을 받았고, 변제기일이 지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 하니
사정을하여 지불각서를 받고 또 기일연장을 해주고 차용증만 다시받고 현제까지도
변제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는 장사를 하고있고 정 못갚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해준다고하여
너무나도 절친한 사이라 냉정하게 소송까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채무자는 2015년 4월에 폐업신고도 해버리고
더이상은 기다릴수없어서 공증을 서달라했더니 공증 해준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차용증에는 2015년2월25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하고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차량 을 강제집행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1. 공증을 어떠한방법으로 해야하나요?
2.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증도 있다고하는데 공증과 어떠한 차이인가요?
3. 공증증서로 가압류가아닌 압류를 할수 있습니까?
4. 강제집행하여 채권 회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사정봐준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여 늦은시간에 상담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