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답변 입니다.
필리핀 여행시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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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보면 $350이상 상당의 물품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필리핀 면세 규정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이 되며, 외국인 여행객이 여행 도중 면세점에서 사온 개인 용도의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했을 경우, 면세 제품의 재반출 목적으로 관세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재반출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금액의 세금을 낸 후, 출국 시 영수증을 보여주고 환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오홍!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감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