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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정보 교육정보 농지처분명령-이행강제금과 그 대책
정진교 추천 0 조회 557 06.08.03 18: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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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09 10:24

    첫댓글 터를 미리 넓게 잡아 놓았을 경우 자경 하지 못하고 자경처럼 보이게 하는 임대도 원할 하지 않은 때에는 강제매각 명령이 무섭더군요. 이장님과 친분관계 잘 유지하고 주말에 내려가서 먹지 못해도 농사 거리는 만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요즘 시골 면사무소도 외지인 소유땅에 대한 감시가 만만치 않은거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 작성자 06.08.09 15:29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비하여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맘에 준비하고 있어야 겠지요. 님의 말씀처럼.마을 이장님과의 유대가 중요합니다.

  • 06.08.10 18:31

    저는 농촌공사가서 그런땅만 임차받고있습니다..농지은행에 맡겨보세요

  • 작성자 06.08.15 17:41

    예,맞습니다. 장기간 자경을 못 할 시에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임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글은 임대를 의도적으로 생각 안커나 때를 상실했을 경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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