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건강하고, 땀흘리는 보람으로 무더위를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가입한지는 근 4년이 되지만 좋은 글, 정보를 많이 보았지만 글 올리기는 참 오랜만입니다.
영월에 전원생활지를 田으로 구입해 놓고 2년은 옥수수 재배하였고 2년간은 나무 좀 심어 놓고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시골에 귀농지를 마련하고서 自耕를 사정상 못 짓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농지강제처분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저도 다급하여 여러 곳을 뒤지며,의심나는 부분은 전문가에 문의하여 알고자 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래면 환갑나이에 독수리 타법으로 칩니다.
서론이 길어 졌네요.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입니다.
*** 농지법및 농림부에서 답변하는 내용 정리 *******
1) 농지 임대에 대하여-----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는 임대불가(농지이용실태조사시 적발
되면 강제매각처분대상이 된다.) 실상- 현지인에게 무료,임대료
를 받고 위탁관리하며 자경하는 것 같이 함. 재수없어 고발되면
낭패입니다.어떤 관계유지해야 하는 지 아시겠죠.
2)사정상 자경을 못하였을 경우
a)행정절차 순서 ----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적발(보통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담당직원이
농지관리위원-이장중심으로-의 도움 받아 조사함)-----농지처분
의무통지서 발송(의무기한 1년::대책중요시기임) ---- 1년허송
비자경시 (재조사시에도)------농지처분명령서 발송(매각처분
시한::6개월)-----불이행시--- 이행강제금부과(농지를 매각할 때
까지 영원히)----거의 구제불능 빨리 매각하는 길이 사는 것임.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전에 10 여일이상 기간을 주어 소명기회를
준다.(아래 기재한 특별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만은 면한다.)---
상황끝!!
3)이행강제금 계산방법
평당 공시지가 * 농지평수 * 20/100 = ???? 금액(매각시 까지 매년 부과)
4)농지 지키며 살리는 방법
*농지처분의무통지서가 나오면 즉시 1년내에 농사를 계속해서 3년을 자경하면
된다. 담당자가 3년간 조사시 자경이 확인 되면 만사 끝(임대관리 같은 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한번 걸린 상태이니.)* 다른 정당사유는 생략
5)이행강제금만 면하는 경우
* 한국농촌공사에서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법률 또는 법원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 되는 경우
6)문의 사항이 있거나 확인을 위하여
*해당지역 농정과에 문의하면 확실합니다.(기타 농지법에 대하여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혹시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이해바라며 덧붙여 좋은 정보를 주시면
서로 공유하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나에 의문시 되는 부분만 집중 검토함)
건강하십시오. 샬롬!!!!!!!!!!
첫댓글터를 미리 넓게 잡아 놓았을 경우 자경 하지 못하고 자경처럼 보이게 하는 임대도 원할 하지 않은 때에는 강제매각 명령이 무섭더군요. 이장님과 친분관계 잘 유지하고 주말에 내려가서 먹지 못해도 농사 거리는 만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요즘 시골 면사무소도 외지인 소유땅에 대한 감시가 만만치 않은거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첫댓글 터를 미리 넓게 잡아 놓았을 경우 자경 하지 못하고 자경처럼 보이게 하는 임대도 원할 하지 않은 때에는 강제매각 명령이 무섭더군요. 이장님과 친분관계 잘 유지하고 주말에 내려가서 먹지 못해도 농사 거리는 만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요즘 시골 면사무소도 외지인 소유땅에 대한 감시가 만만치 않은거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비하여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맘에 준비하고 있어야 겠지요. 님의 말씀처럼.마을 이장님과의 유대가 중요합니다.
저는 농촌공사가서 그런땅만 임차받고있습니다..농지은행에 맡겨보세요
예,맞습니다. 장기간 자경을 못 할 시에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임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글은 임대를 의도적으로 생각 안커나 때를 상실했을 경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