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것 같더니 어느덧 여름이 왔네요. 더욱이 올해 장마는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빠르다고 하니, 계속 이러다가는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사계절을 교과서 속 죽은 지식으로만 배우게 될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용보험’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방문했었는데 그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회원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실까봐 이렇게 전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관심이 적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고용보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실업에 대한 사후대책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업 후에도 노동시장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8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일부 사업과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과 사업장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강제 적용시키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아야지 내 몫을 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틈틈이 고용보험제도와 현재 진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밝혔듯 홈페이지 내용 중 2011년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보험료의 기준이 임금총액에서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실제 가처분소득과 보험료가 부과되는 임금사이의 괴리에 대한 논쟁이 많았었는데 보험료 산정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뀜으로써 이전보다 형평성이 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이 0.9%에서 1.1%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고용보험의 적립금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최근 증가하는 실업자로 인해 실업급여가 꾸준히 증가하자 부득이하게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전에는 ‘임금’의 0.45%를 보험료로 냈지만 2011년 1월부터는 ‘보수’의 0.45%를, 5월부터는 보수의 0.55%를 보험료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 또한 변하였는데, 2010년까지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분기납 중 선택하여 납부하였지만 2011년부터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함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전에는 없던 ‘근로 고용정보 신고’라는 것이 신설 되어서, 근로자의 입․퇴사 등의 고용정보를 고용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해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기대하고자 함인데, 근로자 개개인의 정보가 혹여 국가의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이용되지는 않는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2011년에 새로워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잘 알아두셔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늘 웃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