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측 "라임 펀드 관리의무 다해…벌금 2억원 과하다"
"다른 양형사례보다 형 과중…형평성 어긋나"
대신증권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2억원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심리로 열린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 다른 양형사례에 비쳐 볼 때 벌금 2억원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매사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하려면 운용사 범행에 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은) 라임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펀드)로 판매사가 펀드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을뿐더러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용과 판매가 분리돼 이뤄졌다"며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지냈던 장 씨는 2017~2019년 라임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여명에게 2천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5월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장씨의 펀드 불완전 판매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2021년 1월 대신증권을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은 "대형 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함께 나온 대신증권 측 대리인은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의 사례를 들며 처벌 수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본사 전무의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 벌금 5천만원 선고에 그쳤다"며 "대신증권은 본사 직원의 개입없이 수십개 지점 중 한 곳에서 불거졌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 64명에게서 482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펀드 판매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신한투자증권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인포맥스] 2023.09.05.
첫댓글 유독 대신만 징계수위가 높은 것은 기분탓일까?
신금투는 1심에서 끝나고 우리는 항소심하고 모양이 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