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배워서 혼자 짓거나 동호인의 도움으로 지은 집,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집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건축이나 바빠서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집값을 인정받는 방법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97조 7항 및 114조7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등 실거래가액 입증이 어려운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분야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건물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절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25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