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60호
I 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I-Food Park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함을 고시합니다.
2023. 6. 23.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산업단지개발사업(2공구) 기간 변경 - (당초) 2017. 6. 5.~ 2023. 6.30. - (변경) 2017. 6. 5.~ 2023.12.31. |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칭: I-Food Park
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다. 면적: 282,898.8㎡(1공구: 277.938.2㎡, 2공구: 4,960.6㎡)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가. 인천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나. 유통시스템의 혁신과 집적 이익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호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2(오류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7. 6. 5.~ 2023. 6.30.
- (변경) 2017. 6. 5.~ 2023.12.31.
나. 개발방법 (변경 없음)
- 민간개발 [혼용 (수용+환지)](변경 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해당 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방법: 열람 장소에서 열람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 032-440-4673)
서구청 (도시계획과, 032-560-6872)
❍ 지형도면 고시: 변경 없음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