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들이 한학자 총재 변호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유와 통일교 지도부의 대응, '모심연대 의 입장문'(2026-04-12)
2025. 7.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학자 총재의 변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통일교 내부에서 외부로 공개가 되었다. 당시 변호인들은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의 변호를 동시에 하면서 한학자 총재보다는 정원주의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변호를 하였다.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에서는 통일교지도부에서 정원주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를 하면서 한학자 총재에게 불리한 변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2025.09.06. 카페에 “정원주와 그 심복들의 목표’는 한학자 총재 구속, 정원주 불구속- 특검, 한 총재 11일 재소환” 이라는 게시물을 통하여 통일교 지도부와 변호사들이 한학자 총재를 변호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179
2025.09.23.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자 청년공직자들과 원로들 만이 아니라 일반 식구들이 정원주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통일교 지도부의 인사권과 자금에 굴복하면서 반발은 흐지부지 싱겁게 제압되었다.
◆ 평식구들의 한학자 총재 변호에 대한 문제 제기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하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평식구들도 한학자 총재의 변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독립적으로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통일교의 권력층을 대변하는 피스전망대2027에서 한학자 총재의 전문 독립 변호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식구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한학자 총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https://blog.naver.com/peacemaker2027/2241910242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이에 대하여 2026.04.10. 모심평화연대 & 식구공의연대에서 입장문을 내어 피스전망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아래에 원문을 그대로 올려 놓았으니 읽어 보기 바란다.
◆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의 변호인은 법무법인이 다르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죄로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고, 기소가 확정이 되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고, 판결에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다. 그동안 통일교의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통일교 지도부에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풍부한 헌금을 사용하여 전관들을 선임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공판과정을 보면 한학자 총재가 주범으로 윤영호는 공범으로 정원주는 단순 가담자로 집행유예가 아닌 무죄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 한학자 총재 구속, 정원주 불구속으로 변호
통일교 지도부와 변호인들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원주를 불구속시키기 위하여 한학자 총재를 구속을 시키는 방안을 채택하여 변호를 하였다. 그 근거는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3차례나 소환을 하였음에도 특검과 조율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한다는 통보를 하여 특검에게 구속할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학자 총재가 처음부터 특검의 소환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받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대로 특검에 제출하였다면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킬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송용천 협회장은 2025.09.18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다음날인 19일 효정브리핑을 [구속영장 청구와 우리의 기도]에서 " 참어머님께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출석하셨지만 특검에서는 3차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https://www.ffwp.org/list/blank_view.php?menuKey=106&numberKey=26609
특검의 수사 당시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의 변호인은 동일하였다. 이 변호인들이 그대로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하고 있기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판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를 변호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식구들이 계속하여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2026-04-12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 참고 게시물
■ 정원주는 “권력과 돈 그리고 자리에 병적으로 집착” - ㈜HJ매그놀리아그룹의 대표 위에 총대표 정원주 (2026-04-0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732
■ 검찰의 힘은 불기소 2. – 박진용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된 사유를 다시 검토하면서…(2026-04-0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492
■ 검찰의 힘은 불기소 그리고 UCI에서 가져간 80%의 자산이 무엇인지? (2026-04-0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491
■ 이청우 처장의 정원주 부원장 제거 작전 – [가정연합]의 명예훼손 고소와 정원주 총대표의 배임 근거 (2025-03-1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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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게시물은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와 관련이 없으나 카톡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피스전망대에서 식구들을 현혹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식구들이 통일교 지도부의 위선과 거짓에 놀아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라고 작성한 게시물이라 판단하여 원문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니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 최근 피스전망대 '근거 없음. 이미 한총재 전문 독립 변호체계 구축돼 있다.' 에 대한 모심평화연대 &식구공의연대 입장문
–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 독립성 및 방어권 보장 관련 구조적 검토 요청 –
Ⅰ. 작성 취지
최근 피스전망대에서 게시된 “근거 없음. 이미 한 총재 전문 독립 변호체계 구축돼 있다”는 취지의 글과 관련하여, 모심평화연대 & 식구공의연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입장문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거나 범죄를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의 필요성과 구조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문서의 내용은 일부 진정서, 전언, 법정 진술 등을 기반으로 하며, 최종적인 사실 판단은 사법부 및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Ⅱ. 대한변호사협회 및 검찰청 접수 진정 관련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및 검찰청에 동시에 접수되어 있는 변호사 이해상충 의혹 관련 진정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진정은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일정 수준의 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어려운 절차라는 점에서 단순히 “근거 없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Ⅲ. 진정서 주요 내용 (핵심 요지)
본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변호인단 교체 과정의 설명 및 동의 절차
피고인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자유롭게 선임·해임할 권리를 가지나, 현 변호인단 교체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독립적 변호인단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고령 및 장기 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변호인단의 독립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
현재 변호인단이 과거 공동피고인 측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점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진술 방향에 따른 상호 영향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변호사 윤리 기준 및 이해상충 회피 원칙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언급되었습니다.
3. 변호활동의 투명성 및 설명 책임
본 사건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어 전략, 사건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피고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4. 고령 피고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법률 이해의 한계, 심리적 의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상담·설명·동의 절차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Ⅳ. 변호인단 교체 관련 추가 문제의식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 초기와 현재의 변호인단 구성 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부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초기 대응 변호인단과 현재 변호인단은 상이하며 교체 과정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배제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 상황과 관련하여 천무원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사건 초기 대응을 준비했던 법무법인과 현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서로 다르며 천무원 해체 과정에서 새로운 변호인단이 구성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배제된 변호사들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비록 변호사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로 인해 당사자 실명으로 직접적인 공개 발언은 제한되지만 일부 교단 관계자들에게 “현 변호인단 교체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전언도 복수로 존재합니다.
※ 위 내용은 전언 및 간접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현재 변호인단이 초기 공동피고인 측 변호인단과 중첩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독립된 변호인단 필요성” 문제 제기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변호인단이 초기 공동피고인측(정ㅇㅇ정원주) 변호인단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구조라는 점과 이 변호인단이 초기 변호전략을 수립한 점은 변호인단 독립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 측면에서 추가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Ⅴ. 사실관계 확인의 범위에 대한 입장
어머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전제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특정 인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의사결정 및 자금집행 주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책임 규명과 사실관계의 객관적 확인을 위한 접근입니다.
Ⅵ. 수사 및 조직 대응 관련 문제 제기
검찰은 이미 복수 인물(정원주, 윤영호 등)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조직 내부에서는 특정 인물 중심(윤ㅇㅇ)의 해석이 이루어진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제기됩니다:
모든 관련 인물에 대한 균형 있는 사실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조직 차원의 자체 검증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었는지
또한 검찰이 복수 인물을 언급한 상황에서도 조직 차원에서 특정 인물의 단독 행위로 해석하는 방향이 형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Ⅶ. 최근 법정 진술 관련 문제의식
최근 정ㅇㅇ 증언과 관련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반복, 직책 대비 책임 범위에 대한 축소된 인식, 금고 존재에 대한 인식 부재 주장, 금고지기 관련 진술과 당사자 입장 간의 불일치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 및 해당 직책의 구조적 역할과의 정합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Ⅷ. 조직 차원의 재검토 필요성
따라서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사실 확인 및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정ㅇㅇ(정원주)에 대한 조직차원의 조사 및 사실확인
의사결정 및 책임 구조에 대한 설명
특정 진술이 검증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
변호사비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입장
또한 현재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 조직 차원의 재검토 및 사실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Ⅸ. 결론
본 사안은 “근거 없음”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어머님의 공정한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Ⅹ. 맺음말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지향합니다.
또한 특정 인물에 대한 단정적 판단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최종 판단은 사법부 및 관계기관의 엄정한 심리에 맡겨야 하며 본 입장문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제기와 공익적 질문의 제시입니다.
2026년 4월 10일
공동성명문 서명 참여
https://forms.gle/ZWWBJq9gWmDBd6DY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g9rUoZ0h
식구공의연대: https://forms.gle/RmqD22Ax6XrA2DHt8
모심평화연대: https://forms.gle/5JzEcJSK2qUjsNUt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