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보여주식 쇼성 방문 중단 및 창신동 쪽방촌 근본적 재개발·수도권 임대주택 이주대책 촉구-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구윤철 부총리 보여주식 쇼성 방문 중단 및 창신동 쪽방촌 근본적 재개발·수도권 임대주택 이주대책 촉구
1. 민원 취지
- 고위 공직자의 현장 방문과 일회성 생필품 지급 같은 보여주기식 '쇼'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
- 창신동 쪽방촌의 근본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고, 거주민들을 서울 근교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시키는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할 것.
- 재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에 전액 사용하여 누구나 만족하는 '윈윈(Win-Win)' 구조를 구축할 것.
2. 현황 및 문제점
- 보여주기식 행정의 반복: 폭염 때마다 장관급 고위 인사가 쪽방촌을 찾아 단기 생필품을 나눠주고 격려하는 행사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거주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함.
- 열악한 주거 환경 방치: 낡고 좁은 쪽방촌 환경 자체를 뒤바꾸지 않는 한, 에어컨 몇 대 설치나 임시 쉼터 이용 권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3. 개선 요구사항 (제안)
- 쇼성 방문 행정 중단: 실질적 변화를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현장 시찰과 일회성 지원 행사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
- 창신동 쪽방촌 재개발 추진: 해당 부지를 전면 재개발하여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
-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 거주민들이 서울 근교, 인천, 경기 등 인프라가 갖춰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개발이익의 입주민 환원 (상생 모델): 창신동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정착금과 생활 지원에 사용하여 행정과 민간, 거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구조를 확립할 것.
구윤철 부총리는 이재명처럼 무능하게 쇼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 능력을 똑바로 보여라. 그것조차 안 될 거라면 애초에 쇼성 방문 같은 건 하지 마라. 이재명이 펼쳤던 그런 쓰레기 같은 정책은 제발 따라 하지 말고 생각 좀 똑바로 해라.
보도자료
구윤철 부총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폭염 취약계층 생활환경 점검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53&menuNo=4010100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정비정책관 주택정비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8-0412981
접수일시2026-08-11 09:56:49
담당자(연락처)정희승 (044-201-3389)
처리예정일2026-08-20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창신동 쪽방촌 재개발사업 추진,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지원, 개발이익의 환원 등 정책 건의
(2) 답변내용
ㅇ 귀하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심 및 그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귀하의 상기 규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창신동 쪽방촌 재개발사업 추진,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지원, 개발이익의 환원 등 정책 건의)은 법령 개정 및 제도운영 시 관계전문가 등과 적극 검토하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법령 및 제도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정책과(정희승,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재정경제부 답변을 해야지 왜 답변을 합니까? 웃음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