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아르바이트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매니저가 가지말고 기다려달라고 하기에
매니저 업무를 도와주던 도중 매니저 핸드폰과 이것저것 손에 들려있는게 많았는데 손에 힘이 풀려서 액정을 깨트렸습니다.
매니저가 자기 보험들어놔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으나
알아보니 핸드폰 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핸드폰 견적을 내보니 무조건 리퍼를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리퍼 비용은 총 54만원이 나왔습니다.
100% 제 과실이고 제 손에서 떨어트린거기 때문에 책임져준다고 했고
가족 실비보험 들어둔 것 중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져있는것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이기에 엄마가 통화로 자녀가 일하는 곳에서 직장동료 핸드폰을 파손시켰는데
보험처리가 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를 받고 작성을 하고있습니다만
일상배상책임에서 업무중에 일어나 사건,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질문은
1.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굳이 적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터에서 매니저 핸드폰을 구경하다가 떨어트렷다 이런식으로 적으면 괜찮을까요?
2.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책임 비율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이라고 하는데 과실을 비율로 따져서 상대방 비율도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 그러면 보험사 측에서 비율을 따져서 예를들어 7대3 이면 핸드폰이 100만원이면 70만 보장해주는 그런가요?
3. 사건경위서는 솔직하게 작성하는게 좋겠죠? 만일 피해자랑 입맞춘다고 하면 cctv같은것도 검사하고 그러는건가요...?
첫댓글 1. 퇴근하시고 발생한 사항으로 굳이 따지자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오나 업무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므로
퇴근시간 이후 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셔도 문제 없으실듯해요.
2. 감가 상각은 핸드폰같은 가전제품등 물건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사항을 의미해요
현재 파손된 제품에 대한 정보가없어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있는 사항이니 접수하신 후에 세부사항은 보상담당자에게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3. 상황에 따라서 다르오나 50만원정로로 CCTV까지 확인할 가능성은 낮아보여요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퇴근시간이후 발생한 사항이오니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셔도 크게 문제되실 사항 없으실듯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듯해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