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흡연 보복으로 층간소음 유발한 입주민 손배 청구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중민 판사)는 아래층 세대와 층간흡연으로 마찰이 생기자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보복하려 한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층간소음 피해 입주민 4명(B, C, D, E)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해 입주민들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서울 동작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2년 5월경부터 아래층 거주자인 B씨와 층간흡연 문제로 갈등 빚어왔다.
이 아파트 3, 4, 5호 라인 입주자 중 10층부터 17층 거주자 일부는 2022년 6월경부터 막대기 등으로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음 등이 각자 세대에 전파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피해를 신고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B씨 등을 포함한 아파트 4, 5호 라인 입주자들은 2022년 10월경 층간소음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에 제공된 자료에는 ‘A씨가 소음 유발을 인정했고 B씨가 조용히 하면 본인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다른 피해자 C씨는 2022년 6월경부터 10월까지 10회 이상 “A씨의 행위로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B씨가 일부러 소리를 내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두드렸다”고 대답했다.
2023년 9월경 C씨가 모 협회에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1분간 등가소음도 58dB, 최고소음도 69dB로 측정됐다.
이에 층간소음 피해자 4명은 “A씨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준 만큼 B씨와 D씨에 500만원, C씨에 200만원, E씨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C씨가 측정한 층간소음 수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층간소음 중 직접 충격 소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시하는 주간(06:00~22:00) 등가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해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 입주민 4명이 각각의 주거지에서 안온한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음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 입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단, “소음의 발생 경위 및 정도(피해자들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세대와 A씨 세대 간 거리를 차등적으로 고려한다), 발생 기간 및 시간대, 피해자들과 동거하는 미성년자의 유무 및 수, 피해자들의 대응 경과 및 이에 대한 A씨의 태도 등을 종합해 지급할 위자료로 B씨 200만원, C씨 100만원, 나머지 피해자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사업주체 동의 없이 용역계약 맺은 관리업체, 아파트에 손배책임 없어
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업체가 관리주체가 아님에도 임의로 용역이나 물품구입계약 등을 체결해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해당 업체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면 아파트에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유성현)은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관리했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85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사는 A아파트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인 C사와 관리계약을 맺었고 관리업무를 맡은 지 6개월 만에 C사 동의 없이 용역업체 등과 수의계약 또는 위법한 입찰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받았다.
입대의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A아파트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 등에 의해 C사이고, B사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B사는 입주지정기간 내 광고물 설치 및 관리대행업체 선정 계약, 청소·경비·소독용역계약, 300만원 이상의 집기비품, 공구 및 컴퓨터 구입계약 등과 관련해 C사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B사를 관리주체라고 표기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B사의 공동주택관리법령(강행규정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이며 강행규정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자 선정 및 각 용역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8505만2150원(=5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시세보다 20% 이상 높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한 손해 + 광고대행계약을 세대당 4만원으로 체결함이 마땅함에도 부당하게 낮은 금액인 세대당 2만원으로 체결해 입은 손해 + 계약비에 기재된 용역비라는 이유만으로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의 항목으로 관리비를 더 지급받아 간 손해)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B사가 관리주체가 아님을 확인했다.
B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0호 다목의 ‘주택관리업자’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는 사업주체만이 관리주체가 된다”며 “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해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까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사가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인 C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대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B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입대의에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입대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사가 물품 구입과 관련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싸게 물품을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관리비 예치금이 미미해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한 사정을 볼 때 기한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구입금액이 다소 높다고 해 입주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각 물품공급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 대상 물품들은 아파트 관리업무 등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B사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광고대행계약에 대해서는 “입찰금액은 아파트의 입지 및 상황, 입찰자들의 사정, 입찰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대당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초과해 지급받아 갔다는 입대의 주장은 “계약에 따르면 C사는 매월마다 약 8300만원의 관리수수료를 B사에 지급하기로 한 바, B사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한편 입대의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관리업자 선정 위한 입주자등은 입주자·사용자 전체
[민원회신]
질의: 관리업자 선정 동의 입주자등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의미가 미입주 세대를 포함하는 것인지. <2024. 6. 11.>
회신: 세대수 기준으로 하는 것 아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의 입주자등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6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6. 2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