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 요번에 변제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들으니 변제인가가 나면 부동산에 가압류된 것들은 해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제가 신청한 법무사 사무실에 이야기하니 명쾌한 답도 없고 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가압류가 풀리지 않는건가요? 아님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되나요..
2. 글구 전에 제가 저의 아내한테 보증을 섰었는데 아내채무땜에 제 차를 법원집달관이 와서 가져가 버렸습니다(현대카드에서 경매신청). 전 곧바로 중지명령 신청을하여서 중지결정에 내려져서 경매계에 갔다 주니까 경매계에서는 경매는 변제인가가 나면 곧바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서 차는 찾아갈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매는 제가 금지명령이 되고 난 다음 들어왔었습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채권자는 가만히 있거든요(현대캐피탈)..글구 이미 현대카드 보증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안에 포함이 되어있고 아내 역시 개인회새을 신청해서 변제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대체 제가 신청한 법무사는 답이별로 없어요..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라고만 하더라구요..정말 답답합니다..
첫댓글 1) 인가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동산 가압류도 실효됩니다.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님이 자동차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현대카드에서 경매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인가후에 경매실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