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때 적용되는 죄임.
즉, 본인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때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
그리고 범죄자의 친족이 증거를 인멸했을때도 특례를 두어 처벌하지 않음.
물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이 드러나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판사가 무거운 형량을 때릴수는 있으나, 범죄자 본인의 증거인멸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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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사라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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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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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슷하게 본인에게는 위증죄가 적용이 안되죠.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을 통해 인멸하면 증거인멸교사를 죄로 물을순있겠죠.
아 그러훅나 그렇구나
그래서..검찰이 계속 그 PB 가 하드디스크 교체한 걸 증거인멸..어쩌고 하면서..정경심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언론에 흘리는 거임.. 정작 하드디스크는 그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인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음..)
기대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