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오늘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하며, 국무회의의 재의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오늘(12/1) 오전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된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당은 먼저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조차,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부분적인 제한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래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일정하게 확대되고, 그동안처럼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제한하는 내용이었기에, 이 정도는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당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었기에 최소한의 진전은 있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이미 20년 이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는 요구는 거의 모든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제기된 요구였으며, 손배가압류 문제 또한 그간 이로 인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들이 숱하게 나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하청 등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 대기업 등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후보 시절의 공약을 스스로 무시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