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지주 전호제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땅 소유자인 지주에게 얼마의 소작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는 토지 제도입니다. 대토지 소유자 즉 지주들은 토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소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 주어 경작하게 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병작반수제는 소작인이 경작해서 걷은 수확량의 반을 지대로서 땅소유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주전호제는 땅소유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병작반수제는 지대를 걷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주전호제 하에서도 수확량의 반을 지대로 받는게 일반적이죠.
완전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군요.. 그렇다고 굳이 뜻을 구분지어 이해할 필요도 없는듯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구분을 하려면 지주전호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병작반수제는 지대(세금)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쉽습니다.
첫댓글 지주 전호제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땅 소유자인 지주에게 얼마의 소작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는 토지 제도입니다. 대토지 소유자 즉 지주들은 토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소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 주어 경작하게 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병작반수제는 소작인이 경작해서 걷은 수확량의 반을 지대로서 땅소유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주전호제는 땅소유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병작반수제는 지대를 걷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주전호제 하에서도 수확량의 반을 지대로 받는게 일반적이죠.
완전 동일한 뜻으로 쓰이는 건 아니군요.. 그렇다고 굳이 뜻을 구분지어 이해할 필요도 없는듯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구분을 하려면 지주전호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병작반수제는 지대(세금)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