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2400만원이하 간이.. 4800만원이상 일반 사업자로 전환됬지만 지금은 신청만하면 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똑같은 품목으로 사업자를 두개내시려고 하는건가요 딸하나 부모님하나 .. 아님 사업 자체가 틀리시나요 .. 일단 사업자되시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매출에따라서 많이 올라갑니다 차사실때 혜택받는것은 부가세 10% 장기적으로 봤을때에 사업자내셔서 득과실 따져보시구 하세요 부가세 10% 두 세금정산후 환급대상이 되야 줍니다
화물차로 부가세 공제 받는 혜택보다 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차를 팔면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부가세는 기간 계산해서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과세 품목을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10% 붙여서 팔아서 부가세를 내어야 합니다.
첫댓글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때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거예요
예전에는 2400만원이하 간이.. 4800만원이상 일반 사업자로 전환됬지만 지금은 신청만하면 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똑같은 품목으로 사업자를 두개내시려고 하는건가요
딸하나 부모님하나 .. 아님 사업 자체가 틀리시나요 .. 일단 사업자되시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매출에따라서 많이 올라갑니다 차사실때 혜택받는것은 부가세 10% 장기적으로
봤을때에 사업자내셔서 득과실 따져보시구 하세요
부가세 10% 두 세금정산후 환급대상이 되야 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3.19 16:13
일반사업자가 되었다고 무조건 환급받는게 아닙니다.
매출과 매입이 어느정도 수평을 이뤄야 됩니다.
매출이 없다면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즉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돈도 없다라는 겁니다.
화물차로 부가세 공제 받는 혜택보다 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차를 팔면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부가세는 기간 계산해서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과세 품목을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10% 붙여서 팔아서 부가세를 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