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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특허/노무상담Q&A 간이,일반사업자등록에 관해 여쭙니다
문팜 추천 0 조회 288 18.03.18 16: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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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18 17:02

    첫댓글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때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거예요

  • 18.03.18 18:36

    예전에는 2400만원이하 간이.. 4800만원이상 일반 사업자로 전환됬지만 지금은 신청만하면 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똑같은 품목으로 사업자를 두개내시려고 하는건가요
    딸하나 부모님하나 .. 아님 사업 자체가 틀리시나요 .. 일단 사업자되시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매출에따라서 많이 올라갑니다 차사실때 혜택받는것은 부가세 10% 장기적으로
    봤을때에 사업자내셔서 득과실 따져보시구 하세요
    부가세 10% 두 세금정산후 환급대상이 되야 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3.19 16:13

  • 18.03.19 08:43

    일반사업자가 되었다고 무조건 환급받는게 아닙니다.
    매출과 매입이 어느정도 수평을 이뤄야 됩니다.
    매출이 없다면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즉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돈도 없다라는 겁니다.

  • 18.03.23 22:07

    화물차로 부가세 공제 받는 혜택보다 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차를 팔면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부가세는 기간 계산해서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과세 품목을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10% 붙여서 팔아서 부가세를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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