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자재창고에 재고와 법인차량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은 향후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유명 여성브랜드가 부도처리 될 예정이라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다수일 것이므로 그 많은 채권자들 중 유독 질문자님의 공장에 대한 채권만 변제하였다는 시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부도예정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강행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 부도상황을 틈탄 절도행위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당장 채권회수가 시급한 긴급하고 안타까운 공장의 내부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당장 채권회수충족을 위해서 다소 위험한 결정을 하시는 것은 자칫 향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입니다.
거액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당장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다른 여타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만들어 변제안제시를 하거나, 변제유예를 하는 과정 등에 참여하시어 변제 받는 방법이나, 해당 회사가 기업워크아웃절차로 전환되는 경우, 향후 추심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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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유명 메이커 K여성복에 원단을 납품한 공장인데요. 작년부터 총 37회에 걸쳐 7천6백만원어치 원단을 납품했구요.
이 중에서 2천3백만원만 입금된 상태에서 엇그제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장으로부터 K여성복이 곧 부도처리 예정이라면서 어음액수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K여성복 본사에 가보니, 직원들이 본사사무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다고 하고 있고, 경비아저씨에게 물어 보니, 남은 것이라곤 자재창고 있는 남성복 재고하고, 회사 법인차량뿐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부도계획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부도를 낸 것 같은데요. 잔금 5천3백만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공장의 내부회의를 한 결과 저희 공장장이 직접 K여성복 자재창고에 가서 남은 재고물건과 법인차량을 가지고 와서 대물변제조로 받았다고 주장하자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K여성복 대표이사가 저희 잔금대신해서 양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 있는 자재량과 차량 마져 다른 채권단에게 넘어갈 수 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너무 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내용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