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1. 접수기간: 2023. 10. 4.(수) 09:00~10. 10.(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원서접수」를 통하여 접속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하며, 위 방법 외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3.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이어야 합니다.
○ 소명방법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제출방법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소명서류 제출기간: 2023. 10. 4.(수) 09:00~10. 10.(화) 18:00
-소명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10. 1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명단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명단 미포함 시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5. 작성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환불
○ 작성 내용(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 시험장 등)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접수 취소는 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응시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입력 시 원서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간
-일반적인 경우의 환불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중 | 후 |
환불 기간 | 3일 이내 | ․1차: 2023. 10. 10.(화) 18:00~12. 10.(일)까지 취소 시 연내 환불 ․2차: 2023. 12. 11.(월)~2024. 1. 8.(월)까지 취소 시 시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환불 |
※ 2024. 1. 9.(화)부터는 접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시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①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②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받은 경우
③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
④ 천재·지변 기타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사유(위 사유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구체적인 반환 절차 및 신청서식 등은 2023. 11. 17.(금) 게재 예정인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6. 시험장 및 수험번호․좌석번호 체계 안내
○ 논술형 답안 작성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시험장이 다릅니다.
- CBT 방식 시험장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
구 분 | 시 험 장 |
수도권 (14) |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경희대:법학관,고려대:법학관 신관, 서강대:하비에르관,서울대:법학관(15동),서울시립대:법학관,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연세대:광복관,이화여대:법학관, 중앙대:법학관(303관),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한양대:제3법학관, 아주대:연암관,인하대:로스쿨관 |
지방권 (11) |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부산대:제1법학관,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영남대:법학전문대학원,원광대:새천년관,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2호관,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충북대: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
- 수기 방식 시험장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지역(6개)
구 분 | 시 험 장 |
수도권 (1) | 건국대:상허연구관 |
지방권 (5) | 부산대:경제통상관, 경북대:제4합동강의동, 전남대:진리관, 충남대:백마교양교육관,제주대:교수회관 |
○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 부여 안내
-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접수자 전체에게 무작위로 수험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수험번호와 별도로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생성된 좌석번호를 부여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2023. 11. 20.(월) 09:00부터 가능하며, 이때 응시자 본인의 수험번호및시험장․좌석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다.
예시) 시험 출원자인 홍길동의 응시표
제13회 변호사시험 응 시 표 | 한 글 성 명 | 홍 길 동 | 사 진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
수험번호 | 10001 | 주 민 등 록 번 호 | 8 | 9 | 0 | 1 | 0 | 1 | - |
1 | 1 | 1 | 1 | 1 | 1 | 1 |
좌석번호 | ○○대 법학전문대학원025 시 험 장 좌석번호 | 2023년 11월 20일 |
선택과목 | 지적재산권법 | 법 무 부 장 관 |
응 시 자 준 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의 좌석번호가 있는 시험장 이외의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생략 |
-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시험일 시험장에 출석하여야 하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학교별로 개설된 CBT 시험장과 수기 시험장 장소가 다르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7. 재외국민․외국인의 응시원서 접수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입력창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8.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 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3. 10. 13.(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10. 13.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편의제공 불요 시 ‘해당없음’ 체크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9. 코로나19 관련 응시 절차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의 시험장 내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세부사항은 2023. 11. 17.(금) 게재 예정인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0.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중 불편사항 발생 시 콜센터(1588-89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