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 토지의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3-948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 토지의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0호(2022. 11. 7.)로 지구계획 변경승인고시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2차)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기정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 3,419,544㎡ |
변경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 | 3,449,243㎡ |
◦ 사업시행자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경기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 김동연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이한준 |
부천도시공사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춘의동) | 원명희 |
◦ 사업기간(예정): 2020년 ~ 2029년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2023년 6월 23일 ∼ 2023년 7월 7일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 열람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6. 23. ~ 2023. 7. 7.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
◦ 제출장소: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 기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032-721-2032),
계양구청 공영개발과(산업개발팀, ☎032-450-564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과 같음
5.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나)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라)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의 분할·합병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사)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3)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생략합니다.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