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 강화
지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면서 2019년 4월1일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업소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왔다.
강화된 규제 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되었지만,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 생선,채소, 정육 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 보관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 대상이다. 식료품에 수분이 없더라도, 과일, 흙이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4월부터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