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하자진단업체 선정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헨리 김 추천 0 조회 370 15.02.24 17:26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2.24 19:58

    첫댓글 헨리 김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 1 : 소송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수천만원씩 들여가며 하자진단용역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시행사와 합의만 잘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지출이라 생각합니다.

    질의 2 : 분양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로부터(열쇠를 전달받은 날) 입니다.

    질의 3 : 생각의 차이 입니다.
    투자에 비해 시행사로부터 적기에 하자보수를 받는다면 이익일 수도 있지만, 하자진단용역 없이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또는 시행사에서 해 준다면)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5.02.24 20:02

    행정국장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겠군요..

  • 15.02.24 21:29

    소송이든 합의든 하자진단(하자적출)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헨리김님은 하자소송이든 합의든 전혀 경험이 없으신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아파트는 하자적출을 거쳐 협상을 하고 결국에는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수천만원 들여서 한 하자적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법원감정단이 감정한 것만 인정을 합니다. 법원감정단이 하는 감정도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합의를 말씀 하시는데 합의로 하자보수 받은 아파트 있으면 손들어보라 하세요. 없을 것 입니다. 혹여 합의하는게 소위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 몇가지해 주고 땡 입니다. 이런 합의는 비리동대표들이 앞장 섭니다.

  • 작성자 15.02.24 21:35

    시공사는 적극적인 하자보수도 하지 않고 전문적인 하자적출 능력도 없는 입주민들은 시공사에서 해주는것만 바라보고 기달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 15.02.24 21:35

    합의로 하자보수를 종료하려면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4 5항에 따라 전용부분은 입주민100% 동의와 공용부분은 4/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불가능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은 해 드릴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하자적출은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 작성자 15.02.24 21:37

    @반고등어 답글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듯 느껴지네요...ㅠㅠ

  • 15.02.24 21:38

    @헨리 김 전용부분 하자는 입주민들이 모르나요? 공용부분은 일단은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지요.
    하자보수를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 작성자 15.02.24 21:42

    @반고등어 자진해서 해주는 무성의한 하자보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자 적출을 해서 보수요구를 하고 안해주면 법적책임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 15.02.25 22:27

    @헨리 김 원칙적이거나 순진한 측면에서 보면 백번 지당하신 말씀 입니다. 지당하신 말씀 입니다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15.02.25 01:10

    하자보수 소송
    그거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변호사와 하자진단업체가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법으로 판결해주는 것을 회피하고 판결효과가 있는 조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성공보수금과 하자진단비가 떼고 나면 실익은 별로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청구금액에서 10~20% 선에서 조정이 되거든요.
    우리아파트 경우가 그랬습니다.

  • 작성자 15.02.25 08:12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송은 시행사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님의 경우처럼....
    저희는 년차별 하자를 제대로 적출하여 시행사로 부터 끝까지 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진단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비전문가들의 유관조사결과와 전문업체 조사결과로 년차별하자내용을 누락없이 보수요청을하기위함이죠..
    하자보수가 완료될때까지 하자종결은 하지않을 생각입니다.
    동대표하면서 느낀건 건설대기업의 횡포(무성의하자처리. 우기기 배짱부리기. 대체시공요구 등)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 15.02.25 22:16

    변호사와 하자진단업체가 뭘 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면 하자진단업체와 변호사는 상관도 없습니다. 하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가 하자조사를 합니다. 님의 말씀대로라면 법원감정이 10억 나왔으면 1-2억에 조정을 한다구요? 님의 아파트가 그랬다구요? 그럼 그랬다치구요.
    우리아파트는 16억 감정받았는데 10억 판결 받았습니다.

  • 15.02.25 22:23

    @헨리 김 대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느끼셨다니 불행중 다행 입니다. 그런 대기업에 수천만원 하자진단하고 그렇게해서 하자보수비가 수십억 들여가는 하자진단보고서 들이밀고 해달라구 해보세요. 아마도 잘 해 줄까요?

  • 15.02.25 22:30

    @헨리 김 하자보수가 완료될때까지 하자종결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하시는데 하자종결은 님이 한다고해서 하고 하지않는다고 안하는게 아닙니다. 주택법시행령 64의4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님이 천년만년 동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4년이면 끝입니다. 또 10년 넘어가면 소송도 못 합니다.

  • 작성자 15.02.26 08:13

    @반고등어 1. @반고등어님 말씀감사드립니다.
    2. 전문가들의 하자진단을 받으면 입주민이 찾지못하는 설계상하자, 시공하자, 장비를 이용한 하자등을 적출 가능하지 않을까요?
    3. 기한내에 하자요청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요구하도 할수 있을것 아닌가요?
    4. 또 차기입대위가 구성되면 전입대위는 하자조사로 제대로 않다고 책임 운운 할수도 있구요.
    5. 타 아파트들은 2년차 3년차 5년차 모두 자체진단으로 끝내나요?
    6. 몰라서 여쭙는것이니 오해 말아주세요.

  • 15.02.26 20:33

    @헨리 김 이렇게해 보시지요. 하자만 찿고 보수비용은 산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해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3-4백만원이면 할 겁니다. 이방법은 소송할때 하자목록을 제출하는데 이 하자 목록을 만들어(찾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자적출하는업체가 합니다.

  • 작성자 15.02.26 20:57

    @반고등어 @반고등어님 의견감사합니다.
    방향을 바꿔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5.02.25 08:31

    하자적출은 전문기업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비전문가인 동대표들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건축에 전문가들인데 비전문가인 동대표들이 어떻게 하자를 적출하게 되겠습니까?

  • 작성자 15.02.25 08:34

    의견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