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 나무 10그루 임의로 벌목한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 “입대의 의결 없이 벌목해 반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지에 심어진 나무를 임의로 벌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마성영)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1년 12월 28일 단지 화단에 심어진 대추나무, 살구나무 등 나무 10그루를 경비원을 시켜 뿌리째 뽑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나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화단의 나무들 뿌리로 인해 아파트 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해 나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했고 한 입주민이 나무를 달라고 해 일부 남겨뒀는데 가져가지 않아 지방에 있는 내 밭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입대의 의결 없이 전원주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나무를 벌목해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판사는 “입대의 의결 없이 A씨의 지시로 경비원들이 벌목 작업을 했고, A씨가 경비원에게 벌목한 나무를 땔감 크기로 잘라달라고 한 후 일부만 남기고 A씨 소유의 전원주택으로 갖고 갔다”고 봤다.
마 판사는 또 “아파트 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벽에 균열이 보이지는 않고 나무가 제거된 뒤에도 비가 많이 내릴 때 누수가 계속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나무 뿌리가 벽 속으로 침투해 크랙이 발생함으로써 누수가 생긴 것이라는 소견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위탁사 관리업무 소홀 때 계약해지 가능”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 법원 “입대의 의결 하자 없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판사 남현)는 A위탁사가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업체 지위확인의 소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대의는 A사와 2020년 5월 1일부터 3년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11월 이 계약의 해지를 의결하고 A사에 이를 알렸다.
이에 A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위탁관리업체 지위확인 소를 제기했다.
입대의는 A사 측이 계약에 따른 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A사 측이 입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으며 회계감사 결과 A사 측의 회계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입대의는 또 “A사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C씨가 입대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하자조사업체를 선정해 소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입주자가 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며 하자조사업체 계약 당시 입대의 구성원 4명 중 2명만 선출된 상태였고 회장이 없어 의결을 거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입대의의 계약 해지 의결 때 관리주체의 입대의 소집 및 결과의 공고가 없었으며 관리주체에 의결 회의록도 보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결 및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의결에 하자 있나= 남 판사는 “입대의의 소집 권한은 회장에게 있고 관리주체인 원고는 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이라며 입대의 소집에 관한 공개나 통지가 원고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결의 이후 결과의 공개 및 회의록의 보관에 관해 법령을 위반한 것은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지권 발생 정당한가= 남 판사는 A사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했다.
남 판사는 A사 측이 입주자의 관리비 장부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요청을 거부했으므로 정보공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회계감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족 △장충금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지 않음 △급여성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 △이익잉여금을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하지 않음 등이 지적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감사 결과를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은 점, 일부 회계자료를 감사 때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남 판사는 C소장 명의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사의 주장대로 입대의 구성이 안 됐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머지 동대표 및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 수의계약, 최저가 업체 선택 안 해도 돼
[민원회신]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관련 문의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대상 제6호와 관련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인의 견적이 모두 500만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중 최저가 견적 업체와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가격과 관계없이 입대의가 하고 싶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는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회신: 2인 이상 견적서 받도록 한 것은 공정성 위한 최소한 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의 집행을 위한 공사 및 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침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별표2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별표2를 적용해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사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계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관리비등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것이며 상기 규정 적용 시 계약상대자 선정에 대해 반드시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견적금액 중의 최저가인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계약 금액 및 계약 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입대의 의결로 수의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4. 7. 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