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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씨)조선왕조실록] 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1월 12일(무오)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전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학사(學士) 이행(李行)이 일찍이 공양왕(恭讓王)의 지신사(知申事)가 되어 직책이 사관 수찬(史官修撰)을 겸했는데도, 이색(李穡)과 정몽주(鄭夢周)에 아첨하여, 우리 주상 전하께서 신우(辛禑)·신창(辛昌)과 변안열(邊安烈)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썼사오니, 청하옵건대,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국문(鞫問)하여 논죄(論罪)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이보다 먼저 시중(侍中) 조준(趙浚)이 춘추관(春秋館)에 앉아서 고려 왕조의 사초(史草)를 보다가. 이행이 기록한 글에, “윤소종(尹紹宗)이 이숭인(李崇仁)의 재주를 꺼려서, 조준에게 알려 이숭인을 해치려고 하였다.” 는 말이 있음을 보고, 조준이 해[日]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윤소종의 말을 듣고 이숭인을 해치려고 하였다는 것은 하늘의 해가 증명하고 있다.” 고 하면서, 나아가 임금에게 고(告)하니, 임금이 명하여 무진년 이후의 사초(史草)를 바치게 하고서 친히 이행의 기록한 것을 보니, 안열(安烈)과 신우·신창 부자(父子)를 목 베인 일들을 모두 임금을 지척(指斥)하여, 죄도 없이 살해당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안열은 대성(臺省)에서 죄주기를 청하매, 공양왕이 문득 목 베기를 허가했으므로, 내가 미처 이를 중지할 것을 청하지 못하였으며, 우(禑)와 창(昌) 부자(父子)는 백관(百官)과 나라 사람들이 합사(合辭)하여 목 베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이를 윤허했으니, 나는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작은 선비[小儒]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면서, 이에 헌사(憲司)에게 국문(鞫問)하기를 허가하였다. |
[(전주이씨)조선왕조실록] 태조 3권, 2년(1393 계유 / 명 홍무(洪武) 26년) 2월 15일(경인) |
[(전주이씨)조선왕조실록]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4월 20일(기축)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王氏)의 남은 자손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이들을 모두 목 베었다. |
[(전주이씨)조선왕조실록] 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4월 17일(병술)
정남진 등이 삼척(三陟)에 이르러 공양군(恭讓君)에게 전지하였다. “신민(臣民)이 추대하여 나를 임금으로 삼았으니 실로 하늘의 운수이요. 군(君)을 관동(關東)에 가서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동성(同姓)들도 각기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生業)을 보안(保安)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여, 군(君)과 친속(親屬)의 명운(命運)을 장님 이흥무(李興茂)에게 점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죄(伏罪)하였는데, 군(君)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일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이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되, 여러 날 동안 굳이 다투[固爭]고,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또 글을 올려 간(諫)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군(君)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마침내 그를 교살(絞殺)하고 그 두 아들까지 교살하였다. |
[(全州李氏)朝鮮王朝實錄] - 太祖 6卷, 3年(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6月 16日(甲申)
臣於仁任, 本非一李 신과 인임은 본래 같은 이씨가 아닙니다. |
世宗 39卷, 10年(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3月 22日(甲辰) 王氏族人 安從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