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엘반적으로 형사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을 받게되는데, 현행법상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범행을 한 사람의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10년,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15년입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절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만료 전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합의가 안되면 피해금액에 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 조사나 진술 이전에 대면상담을 통하여 진행방향을 정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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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삭제앱으로보기
[고소사건]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마이다스|1시간 32분 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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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초에?계주로써, ??계를운영하다가 계가 깨지는 바람에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그 당시 고소 액수가 13억정도 되었습니다. 피해 인원은 20명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소하지 않은 사람이 약 6년이?지난 ?2015년 5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액수는 1억5천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가 깨지고 또 4년을 징역 살고 나오니 경제적인 여유는 전혀 없어 합의는 못할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