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대의 회의 방해한 입주민, 벌금형 이어 손배 책임까지
서울북부지법 제3-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자로 참석해 장기수선 공사 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한 입주민이 이로 인한 벌금형에 이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노호성 판사)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B씨는 1심에서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1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해 입주민들에 이를 안내했다.
이어 아파트 급수관, 온수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업자 선정, 낙찰방법 결정 투·개표업무 협조요청’의 제목으로 투표절차 진행 협조를 구했으나 선관위는 ‘투표는 입주민 공청회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입대의는 그해 2월 21일 배관공사와 관련해 입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같은 달 25일 다른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입대의 회의에 B씨를 비롯한 입주민 여러명이 방청 신청서를 제출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안건 의결 전 회장 A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및 배관공사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회의 안건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B씨 등은 A씨가 회의를 마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씨 바로 옆으로 다가가 큰소리로 설명을 지속 요구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A씨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B씨의 행위가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가 맞다고 인정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B씨는 “본인의 행위는 장충금 공사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입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아파트 장충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입주민으로서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B씨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B씨가 위력을 사용하면서 입대의 회의 진행 자체를 파행시킬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B씨의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과 위력의 정도, 분쟁의 양상 등을 참작해 2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아파트 테니스장 바닥재 시공사 “공사비 달라”…시설 운영자 “홍보차원 공사였다”
서울고법, 시공사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성언주 판사)은 아파트 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 A사가 테니스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공사비를 달라며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그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테니스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A사는 2022년 4월경부터 6월까지 이 테니스장 테니스코트 4개 면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아크릴 바닥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A사는 “B씨와 바닥재 교체 공사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2억6800만원의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완료 했음으로 B씨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사가 홍보차원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맡겠다고 제의해 수락했을 뿐이며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씨의 증언 중 일부는 A사 주장과 일부 맞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 점
▲A사가 B씨의 요청으로 ‘원고가 전액 투자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B씨 명의의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해 B씨에게 줬고 B씨는 이 서류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증인 C씨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봐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공사도급계약서가 B씨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씨는 ‘A사가 공사도급계약서 서류를 보낸 적은 있지만 그 서류에 날인하지않았다’고 하는데 시설개선공사 승인요청서 등 정황과 증거를 살폈을 때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로 동의하고 날인했다’는 A사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사는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 직원이 B씨에게 2022년 4월 18일에 찾아가 공사도급계약서를 날인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A사는 2023년 4월 18일자 재판 준비서면에서 ‘4월 6일에 직원이 B씨를 방문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등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씨는 1심에서 ‘2022년 8월경 앞서 말한 공사도급계약서와는 또 다른 두 번째 계약서에 A사 대표이사 도장만 날인해 B씨에게 찾아갔는데 B씨가 이 두 번째 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첫 번째 계약서상의 금액 약 2억6800만원과 두 번째 계약서 상의 금액 약 2억1100만원의 차액은 테니스코트 4개 면 중 1개 면 분량의 공사대금을 감액해 준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첫 계약서와 두 번째 계약서상 차액이 상당한데 첫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돼 효력이 있는 서류라면 A사가 별다른 사정없이 감액을 제안할 이유가 없고 B씨도 이 감액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증언 내용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보내온 사실조회결과에서 2022년 1월경 열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테니스장 임대차계약 안건을 논의하던 도중 ‘총 공사비 약 2억은 A사가 협찬한다’는 제안이유가 제시돼 있었다”며 “따라서 A사와 B씨 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관리비 차감 적립금, 잡수입 사용에 해당
[민원회신]
질의: 아파트 일부 공사 등을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작동기능 점검불량내역 소방보수, 음식물개별계량종량기 2대, 소나무 전지작업, 지하하수관 통수작업 등에 관리비차감적립금을 사용해 일시납으로 총금액 1037만1000원을 사용했다.
위와 같은 수선공사 등은 수선유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관리비차감적립금을 입주민 동의도 없이 입주민 전체에 혜택이 가지 않는 공사에 적립금 지출이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관련규정 등 답변 부탁한다. <2024. 6. 10.>
회신: 잡수입,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
차감관리비 또는 관리비차감적립금은 관리비 부과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해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잡수입의 사용에 해당한다.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되고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6호)에 한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적립금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길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6. 2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