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 출입 방해한 관리업체 대표 “업무방해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환기)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방화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관리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3월경 피해자인 관리업체 B사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대의 구성원이 변경되자 바뀐 입대의는 같은 해 4월 B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입대의 내부결의 없이 입찰 공고된 후 체결돼 무효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입대의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2020년 6월경 A씨가 운영하는 관리업체 C사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B사는 “입대의의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아파트 관리권한은 여전히 본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입대의와 C사를 채무자로 한 부동산명도단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채무자들은 관리비 통장 등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물품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부과 등 업무와 B사 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등에 출입을 방해하면 안 되고 채무자들이 업무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일수 1일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 가처분에 반발한 A씨는 2022년 8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자동 출입문에 각목을 대는 방법으로 B사 직원들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방해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어떤 관리업무가 방해됐는지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B사의 불법적 관리사무실 폐쇄에 대항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는 C사 등을 채무자로 해 부동산 명도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점
▲아파트 입대의가 C사에게 “2022년 7월부터 B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A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관리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점
▲A씨의 행위는 B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불러올 위험성만 있어도 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업무시간의 관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 점
▲B사 직원이 A씨의 행위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업무를 못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A씨가 위력으로 B사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했고 A씨는 이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세대 난방 배관 폭발사고…“입대의 1700만원 배상하라”
수원지방법원
☛100도 넘는 난방수 공급 “자동 온도제어 관리 잘못”
아파트에서 고온의 난방수가 세대로 공급되면서 난방 배관이 폭발한 사고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진만)은 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소유자 A씨가 입대의와 B난방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는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12월 노후 난방분배기를 교체하기로 하고 공사 업체로 B사를 선정했다.
B사 측은 이듬해 1월 임차인 C씨가 살고 있는 A씨 소유 세대를 방문해 분배기, 유량밸브, 온도조절기 등을 교체했다.
난방분배기의 소재는 기존 강관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바뀌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3월 새로 설치한 난방분배기의 배관이 부풀어 올라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음을 듣고 주방으로 향하던 C씨는 터진 배관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물로 인해 양쪽 발 및 다리, 엉덩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약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세대 소유자 A씨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C씨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됐다.
그 뒤 A씨는 아파트 입대의와 B사에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아파트의 자동 온도제어시스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세대로 공급되는 난방수의 설계온도는 60도다.
그런데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밤과 사고 당일 100도가 넘는 난방수가 A씨 세대로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B씨와의 조정에 따라 지급한 1200만 원, 누수로 인한 재산 피해 500만 원을 A씨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입대의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배관의 재질 문제에 대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견딜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해 방호조치를 했어야 했다”면서 배관을 강관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설치한 것이 과실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B사가 플라스틱 배관을 설치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거나 시공한 배관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배관은 통상적인 난방수의 온도인 60도보다 약 35도가량 높은 95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충분한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난방분배기의 경우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금액 따른 구분 없어
[민원회신]
질의: 사업자 선정 공개 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를 공개해야 하는 기준이 광범위해 어디까지인지 애매한데 예를 들어 자동문의 고장으로 A/S를 해 A업체가 아파트로 5만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업체에 대한 사업자선정 공개를 해야 하는지. 영 23조 제2항의 관리비는 수선비, 사무용품비, 1000원짜리 체크카드결제 내용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2024. 6. 19.>
회신: 관리비등 집행 위한 사업자 선정, 물품 구입 시 결과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같은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 포함) 등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물품의 구입과 매각을 포함)를 선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이를 면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7. 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