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중개보수 개편 관련 국면이 막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협상성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중투위에서는 중개보수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다각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회중앙투쟁위원회 상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 국토부/협회간 회의
○ 회의일시 : 2021.9.28(화) 14:00 ○ 협의사항 : 협회 입장 전달 (첨부물 참조)
<개정(신설) 조항에 대한 중점 요구 사항>
(1) 고정요율제 주장 (2) 개정 요율표 상한요율 항목의 '~이내' 문구와 하단의 ' *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조정' 문구 삭제 (거듭된 조정 중복 표시로 하향 협의 조장 방지) (3) 확인설명서 작성요령의 상한요율내 협상 가능 고지 의무 삭제 (불필요한 분쟁요인의 제거) (4)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0.1% 가감 지자체 위임 조항 삭제 (추가 하향 가능성 차단)
※ 국토부(산업과장)의 입장 (1)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용불가 (2), (3) 내부 재검토 및 상부에 보고중, 국민들의 이해도 증진 차원에서 삭제 곤란 (공인중개사들에게 불이익 없다는 입장) (4) 중개보수 추가 인하 현상 발생 및 잦은 조례 개편시 불안정성 확대, 깊이있게 재검토 하겠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중개보수인하)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 의뢰기관 : 법무법인(유) 세종 ○ 계약조건 : 수임료 2,500만, 성공보수 4,000만 - 언론 홍보 및 정치권 접촉은 세종에서 담당 - 협회는 지속적인 투쟁의지 확산 ○ 신청사유 : 절차적 하자 및 비민주적 과도한 중복 규제 - 헌법재판소 접수 시기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 기대효과 : 공인중개사들의 일방적인 불이익 피해가 부각되고, 중개보수 분쟁이 정치권 (대선정국)으로 확대됨으로써,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유발시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국면전환을 이루고자 함.
☆ 현재 국토부는 10월 15일경 공포를 목표로 법제화 중임.
새로운 상황 있으면 또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공정거래법 위반은 철저히지키고 공인중개사를 무시하는법은 안지껴도
법을 안지킨다고는 않하네요~~
그법은 참 유리할때만 적용을 시키네요?
그럼변호사 수임료도 그런가요?
국토교통부가 중개사협회를 너무 무시하는 느낌입니다
협회의 의견이 전혀 먹히질 않는 것 같아요 ㅠㅠ
맞아요~~
법은 자기네 유리할때만 법을 따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