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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榜目)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이다. 문과 시험은 초시(初試)·회시(會試)·전시(殿試) 등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초시 합격자 명단인 초시방목, 회시 합격자 명단인 회시 방목, 전시 합격자 명단인 전시방목이 있다. 여기서 문과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시험인 전시에서 시관(試官)들이 합격자들의 순위를 정한 전시방목을 왕에게 올려 왕의 재가를 받은 최종 합격자 명단이다. 1)
방목은 시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데, 방목이 작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험이 끝난 후 시관들은 응시자의 답안지(試券)를 상(上), 중(中), 하(下),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 삼하(三下) 등 9등급으로 점수를 내어, 합격자를 정한다. 시관이 정한 합격자 명단을 서리(書吏)에게 쓰게 한 다음, 시관이 내용을 다시 살펴 교정을 한다. 교정된 방목을 왕에게 보고한다. 특히 전시방목인 경우 왕이 재량에 따라 등급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최종적인 합격자가 정해지면, 문과방목이 작성된다. 방목에는 단순히 합격자의 이름만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명지(名紙)에 기록된 내용, 즉 합격자의 이름, 생년, 본관, 거주지 그리고 부(父),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의 이름과 관직을 함께 기록한다. 방목의 글자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시관은 징계를 당한다. 2) 또한 문과방목은 방방(放榜)이 있기 전에 미리 완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과 시험의 주무부서장인 예조판서가 파직을 당한다. 3)
문과 방목은 문과 시험이 행해질 때마다 만들어지는 『단회방목(單會榜目)』과 조선시대 왕대별로 급제자를 종합 정리해 놓은 종합방목인 『국조방목(國朝榜目)』이 있다. 이 두종류의 방목은 기재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단회방목에 기재된 내용은 시험에 대한 사항과 합격자 정보로 나누어진다. 시험에 대한 사항으로는 시험실시 경위, 시험 실시 날짜와 장소, 시제(試題), 은문(恩門)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권말(卷末)에 방목색장(榜目色掌)의 명단과 장원한 글이 실려 있다. 합격자의 정보는 합격자와 가족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자의 전력, 이름, 생년, 자, 본관, 거주지, 생원·진사시 합격년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가족 사항은 부의 이름과 직역(職役), 부모 생존 여부, 형제 관계 등이다.
종합 방목인 『국조방목』은 왕대별 합격자를 정리한 것이다. 기록 사항은 시험 정보와 합격자의 정보이다. 시험에 대한 정보는 시험 실시 경위, 시험 실시 날짜, 시제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거나, 국조방목에 따라서 전혀 시험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합격자 정보 주로 합격자와 가족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즉 합격자에 대한 것은 합격자의 전력, 이름, 생년, 자, 본관, 생원·진사시 합격년도, 관직, 합격자의 특기사항 등이다. 가족사항은 기본적으로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의 이름이 기재되고, 형제에 대해서도 기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사항에 대한 누락된 정보가 많다. 국조방목에 합격자의 관직이 기록된 것은 합격 당시에 방목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왕조대의 합격자를 일괄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 사항의 대한 누락된 정보가 많은 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란으로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소실된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내용뿐만 아니라 『단회방목』과 『국조방목』은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르다. 단회방목은 국가에서 간행하여 반포하는 경우와 합격자들이 개별적으로 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국가에서 간행하여 반포하는 것은 특별한 은전(恩典)의 경우로 추측된다. 이러한 은전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조 8년(1784) 문·무과방목을 교서관에서 찍어 만들어서 시관, 합격자 전원, 예조·병조·성균관·팔도·양도(兩都)에 배포하면서, 영조의 뜻을 이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 영조가 방목을 반포한 것은 영조 41년(1765)으로 지난 을유년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5), 지난 을유년이 언제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처럼 모든 합격자에게 반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왕의 특명으로 장원급제한 이들에게만 어보를 찍어서 방목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6) 이처럼 문과 시험 후 국가에서 방목을 간행하여 합격자들에게 반포하는 일이 은전의 성격을 띠는 것은 방목 간행과 반포에 따르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합격자들이 개별적으로 간행하는 경우는 같은 시험의 합격자들이 계를 결성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찍어서 합격자 끼리 나누어 가진다. 그러므로 현재 단회방목은 국가 기관에 모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현존하는 총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다.
종합방목인 『국조방목』은 조선 태조이후로부터 편집된 것으로, 예조에서 소장한 『예조방목』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조방목』범례에 따르면, 『예조방목』은 오류가 있어서 따로 사가(私家)의 방목 7-8본을 참조하여서 10여 년간 분량의 방목을 모아서 책을 만든다고 한다. 7) 그러므로 『국조방목』은 10여 년 단위로 정리 편집된 방목을 모아서 만든 종합방목이다. 『국조방목』은 『단회방목』처럼 국가에서 간행하여 반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1) 최종 시험인 전시를 바탕으로 합격자 순위를 정해진다. 이것을 전시방목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시 방목이 곧 여기에서 언급하려는 문과방목은 아니다. 전시방목을 왕에게 올려서 왕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왕이 전시방목의 순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전시방목이 문과 최종 합격자 명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2)『과거등록』3, 숙종 36년 9월 17일, 국사편찬위원회, p.p 344-345.
3)『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제3집, 정조 7년 10월 27일(을유)
4)『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제3집, 정조 8년 9월 29일(신사)
5)『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제3집, 영조 41년 3월 6일(신사)
6)『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제3집, 정조 14년 3월 6일(병술)
7) 『국조방목』범례 제 1, 2조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문과 방목의 현황에서는 단회방목의 현황과 종합방목의 현황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회방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종합방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종합방목인 『국조방목』은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전국의 여러 대학 내에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다. 여기서는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종합방목의 대체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조방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국조방목』의 종류 소장처 책명 출판양식 책수 기재된 왕대 기재사항
규장각 | 국조방목 | 필사본 | 12책 | 조선 태조-고종 31년(1894) 文科 殿試 | 합격자 이름, 전력, 字생년, 관직, 생원 진사시 합격년도, 본관, 거주지(조선 후기), 父·祖父·曾祖父·外祖父 이름 |
국조방목 | 필사본 | 10책 | 고려조 방목, 조선 태조-정조 | 합격자 이름, 전력, 생년, 관직 | |
문과방목 | 필사본 | 4책 | 선조 32년(1599)-고종 22년(1885) | 합격자 이름, 전력, 字, 관직 | |
장서각 | 국조방목 | 필사본 | 8책 | 고려조방목, 조선 태조2년-정조 20년(1796) 증광별시 | 방목 범례 6조, 합격자 이름, 전력, 생년, 字, 관직, 본관, 거주지(영조 이후 충실히 기록), 父이름 |
국조방목 | 필사본 | 1책 | 정조 22년(1798) 식년시-고종 31년(1894년) 문과전시 | 합격자 이름, 전력, 생년, 父·祖父·曾祖父·外祖父의 이름 | |
국조방목 | 필사본 | 11책 | 조선 태조-헌종2년(1836)증광시 | 방목 범례 18조, 합격자 이름, 전력, 생년, 관직, 본관, 거주지(조선 후기로 기록), 父 이름, 가족 문과 급제표시, | |
국조방목 | 필사본 | 3책 | 고려조 방목, 조선 태조-숙종 43년(1717) 온양 정시 | 합격자 이름, 전력, 나이, 관직, 父 이름 | |
국조방목 | 필사본 | 1책 | 효종 원년(1650)-영조 원년(1725) 정시 | 합격자 이름, 字, 전력, 나이, 관력, 父 이름 | |
용방회록 | 필사본 | 1책 | 고려조방목, 조선 태조-중종 39년(1544) 별시 | 합격자 이름, 전력,관직 | |
국립중앙도서관 | 국조방목 | 필사본 | 7책 | 고려조 방목, 조선 태조2년-정조 13년(1789) 정시 | 합격자 이름, 전력, 생년, 본관, 거주지(효종 이후 충실히 기록), 관직, 父의 이름 |
국조방목 | 필사본 | 13책 | 조선 태조-고종 25년(1888) 종친과 | 방목 범례 18조, 합격자 이름, 전력, 생년, 관작, 본관, 거주지(태조 2년 식년시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음), 관직, 父 이름, 가족 중 문과합격자 표기 |
<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종의 종합 방목은 정리된 왕대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기재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11종의 『국조방목』 가운데 조선 전시기의 문과 합격자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1건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2책의『국조방목』이다. 8) 이 방목의 정리 형식을 보면, 태조부터 고종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국초부터 영조대까지는 일관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조연간에서 철종 12년까지, 철종 13년부터 고종 24년까지, 고종 25년에서 고종31년까지는 정리한 형식이 각각 다르다. 이와같이 정리한 형식이 다른 것은 영조대까지는 정리된 방목을 다시 일관된 형식으로 다시 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조대 이후로는 방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조대 방목을 보면, 정조를 ‘聖上’으로 표현하고 있다든가, 시험연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왕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아 정조 이후의 방목은 다시 정리하지 못한 채 첨부된 것이다.
그 외 10건은 태조부터 숙종까지, 태조부터 영조까지, 태조부터 정조까지 그리고 태조부터 헌종까지 기록되어 있거나, 일부 왕대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 중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효종 원년부터 영조 원년까지의 방목을 정리한 1책의『국조방목』은 다른 『국조방목』과는 달리 합격자의 관력이 매우 상세하게 적혀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국조방목』에는 고려시대의 방목을 별도로 첨부하기도 하였다. 『국조방목』에 고려시대 방목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11종의 『국조방목』가운데 5종이다. 고려시대 방목은 사실상 거의 소실되고, 고려 후기 일부 방목만이 남아 있었던 것같다. 고려 시대 방목으로 온전하게 합격자 명단이 남아있는 경우는 16개 방목으로, 경인방(충정왕 2년, 1350), 경자방(공민왕 9년, 1360), 임인방(공민왕 11년, 1362), 무신방(공민왕 17년, 1368), 기유방(공민왕 18년, 1369), 신해방(공민왕 20년, 1371), 갑인방(공민왕 23년, 1374), 병진방(우왕 2년, 1376), 정사방(우왕 3년, 1377), 경신방(우왕 6년, 1380), 임술방(우왕8년, 1382), 계해방(우왕 9년, 1383), 을축방(우왕 11년, 1385), 무진방(우왕 14년, 1388), 기사방(공양원 원년, 1389), 경오방(공양왕 2년, 1390) 등이다. 이 16개 방목을 정리하여 『국조방목』앞부분이 수록하였다.
8) 규장각의 『국조방목』은 영인 출간되었다.
방목의 수록 내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정보와 합격자 정보로 나누어진다. 시험 정보는 시험의 종류와 실시 경위, 합격 인원, 시관, 시제 등이다. 그러나 『국조방목』에는 시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시제에 대한 정보 역시 간헐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시험 종류와 실시 경위, 합격 인원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하겠다.
문과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과 비정기적인 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은 식년시이며, 비정기적인 시험은 증광시와 그 외의 여러 시험이 있다. 증광시는 비정기시험이기는 하나 식년시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다른 비정기 시험과 분류하여 왕대별로 실시 횟수와 합격자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왕대별 식년시·증광시·각종 시험의 실행 실태와 합격 인원 9)시험/ 왕대 재위 기간 (년) 식년시 증광시 별시 합계 (합격인원) 횟수 합격인원 횟수 합격인원 횟수 합격인원
태조 | 6 | 2 | 66 | 66 | ||||
정종 | 2 | 1 | 33 | 33 | ||||
태종 | 18 | 6 | 198 | 1 | 33 | 4 | 50 | 281 |
세종 | 32 | 10 | 329 | 1 | 33 | 10 | 144 | 506 |
문종 | 2 | 1 | 33 | 1 | 40 | 73 | ||
단종 | 3 | 1 | 33 | 1 | 40 | 1 | 33 | 106 |
세조 | 13 | 4 | 132 | 1 | 33 | 18 | 237 | 402 |
예종 | 1 | 1 | 33 | 33 | ||||
성종 | 25 | 8 | 264 | 21 | 208 | 472 | ||
연산 | 12 | 4 | 132 | 1 | 33 | 8 | 96 | 261 |
중종 | 38 | 13 | 412 | 1 | 36 | 43 | 485 | 933 |
명종 | 22 | 7 | 240 | 1 | 33 | 18 | 224 | 497 |
선조 | 41 | 12 | 405 | 5 | 176 | 44 | 541 | 1,122 |
광해 | 15 | 3 | 100 | 5 | 186 | 20 | 221 | 507 |
인조 | 26 | 8 | 268 | 3 | 114 | 41 | 402 | 784 |
효종 | 10 | 3 | 101 | 2 | 66 | 10 | 86 | 253 |
현종 | 15 | 5 | 173 | 2 | 75 | 17 | 157 | 405 |
숙종 | 46 | 15 | 562 | 12 | 444 | 51 | 447 | 1,453 |
경종 | 4 | 2 | 69 | 2 | 73 | 5 | 41 | 183 |
영조 | 52 | 17 | 760 | 8 | 377 | 101 | 1,042 | 2,179 |
정조 | 24 | 8 | 363 | 3 | 120 | 30 | 315 | 798 |
순조 | 34 | 12 | 485 | 6 | 248 | 33 | 325 | 1.058 |
헌종 | 15 | 5 | 205 | 3 | 119 | 15 | 139 | 463 |
철종 | 14 | 4 | 167 | 2 | 80 | 20 | 229 | 476 |
고종 | 31 | 11 | 466 | 6 | 339 | 64 | 976 | 1,781 |
계 | 502 | 162 | 5,996 | 6810)6 | 2,734 | 574 | 6,405 | 15,135 |
<표 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식년시의 경우는 자(子), 오(午), 묘(卯), 유(酉) 3년 마다 1회씩 실시한다는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국조방목』에 의거하면, 식년시가 164회 실시되었다. 그러나 광해군 10년(1618)의 식년시는 전시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해의 방목은 없다. 이 식년시 회시 합격자는 인조 원년(1623) 개시(改試)라는 별시에 응시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므로 방목이 존재하는 식년시는 163회이다. 또한 『국조방목』과 『조선왕조실록』을 대조하면, 『국조방목』에 식년시로 표기된 세조 2년(1456)의 병자 방목은 증광시 방목이다.11) 병자년은 식년이고, 증광시의 합격자 인원이 식년시와 같으므로 식년시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실록 기사에 ‘증광시’로 명명하고 있으므로 증광방으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식년시는 162회가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증광시의 경우는 선조대 이전까지는 왕의 등극을 경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각 왕조에 1회씩만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선조대부터는 불규칙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왕의 즉위를 경축하기 위해서만 실시되었던 시험이 왕가에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증광시가 실시되어 증광시 실시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선조대 이후에 증광시가 실시되었던 사례는 왕의 등극 이외에도 종계개정(宗系改定)(1), 존호(尊號)를 올린 경우(9), 즉위 30년 이상 경축(4), 세자·세손의 가례(3), 추숭(追崇) 고명(誥命)(1), 추숭(追崇) 경축(2), 왕비·세자·세손의 책례(7), 세자·세손의 관례(1), 세자·세손의 입학(3), 세자·세손의 탄생(6), 환후 회복(10), 원자 정호(2), 부묘(5), 묘호를 올린 경우(1), 휘호를 올린 경우(1), 역적 토벌(1), 창덕궁 완성(1), 면복을 받음(1), 왕·왕대비·대왕대비의 장수 경축(4), 왕이 기영사(耆英社)에 들어감을 경축(1) 등이다.
셋째는 위의 표에도 나타나듯이 태종대에 처음 실시되었던 비정기시험인 별시가 세조대부터는 거의 1년에 한번 꼴로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더욱 빈번히 별시가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문과가 정기 시험인 식년시보다는 비정기적 시험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기 시험은 태종대의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제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권학(勸學)을 명분으로 세종 15년(1433)에 "정원에 구애받지 말고, 때때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법"이 제정되어서 특정 왕대에만 비정기 시험이 실시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실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12)
비정기 시험이 계속 실시되는 것은 식년시로 선발된 합격자로 관료의 수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은 아니다. 실상 식년시 급제자 33인 가운데 바로 실직(實職)에 제수되는 인원은 갑과 3인뿐이고, 나머지 30인은 승문원·성균관·교서관의 임시직인 권지(權知)로 차정되거나, 차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합격자 전원이 실직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식년시 급제자가 모두 관직에 제수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비정기문과가 계속 실시된 것은 양반 관료층의 신분 재생산과 연관이 있다. 비정기문과는 명조대 이전까지는 서울 거주자 대상으로 치루어졌고, 시험 방식도 식년시와는 달리 제술(製述)을 주로 하였다. 시험 절차를 보면, 시험 공고 기간이 짧고, 녹명(錄名)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즉 비정기 시험은 녹명 절차 없이도 신분이 보장되는 일부 계층에 유리하다. 실제 비정기 시험 합격자의 성분을 보면, 이미 관직이나 관계(官階)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합격률이 식년시의 경우보다 10%이상 높다.13) 문과가 일반 양인에게까지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비정기 시험이 문과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양반 관료층이 좀 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증광시 이외의 비정기 시험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비정기문과는 친시(親試)·알성시(謁聖試)·별시(別試)·정시(庭試)·중시(重試)·춘당대시(春塘臺試)·지방별시(地方別試)·지방정시(地方庭試)·도과(道科) 등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각 왕대마다 시행된 비정기 시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증광시를 제외한 비정기 시험의 실행 양상시험/ 왕대 친시 알성시 별시 정시 중시 춘당대 외별 외정 도과 정별 기응 기정 기타
태종 | 2 | 2 | |||||||||||
세종 | 6 | 1 | 3 | ||||||||||
단종 | 1 | ||||||||||||
세조 | 1 | 2 | 6 | 5 | 1 | 3 | |||||||
성종 | 6 | 11 | 4 | ||||||||||
연산 | 7 | 1 | |||||||||||
중종 | 1 | 3 | 29 | 1 | 5 | 2 | 1 | 2 | |||||
명종 | 1 | 4 | 9 | 1 | 3 | ||||||||
선조 | 1 | 9 | 20 | 7 | 3 | 1 | 3 | ||||||
광해 | 5 | 7 | 4 | 2 | 2 | ||||||||
인조 | 6 | 12 | 14 | 3 | 3 | 1 | |||||||
효종 | 3 | 3 | 1 | 1 | 2 | ||||||||
현종 | 5 | 5 | 1 | 2 | 3 | 1 | |||||||
숙종 | 9 | 7 | 14 | 5 | 9 | 5 | 2 | ||||||
경종 | 1 | 1 | 3 | ||||||||||
영조 | 13 | 3 | 49 | 7 | 7 | 11 | 2 | 5 | 1 | ||||
정조 | 6 | 4 | 8 | 3 | 3 | 2 | 1 | 2 | 1 | ||||
순조 | 3 | 3 | 19 | 3 | 1 | 4 | |||||||
헌종 | 1 | 1 | 3 | 2 | 7 | ||||||||
철종 | 1 | 5 | 1 | 1 | 2 | 9 | 1 | ||||||
고종 | 5 | 9 | 5 | 3 | 1 | 4 | 6 | 24 | 3 | 1 | |||
합계 | 23 | 74 | 131 | 139 | 57 | 28 | 41 | 7 | 8 | 44 | 3 | 5 | 6 |
위의 표에 보이는 시험을 살펴보면, 다름과 같다. 친시는 고려 말기에도 실시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태종 14년(14141) 태종이 성균관에 가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왕이 직접 성적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친시는 시험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이 직접 인재를 선발한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이 인재를 선발한다는 의미보다는 시관과 합격자의 관계가 좌주(座主)·문생(門生)이라 하여 각별하였다. 이들은 과거에 합격하면 왕에게 알현하기 이전에 좌주에게 인사를 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왕이 인재를 선발한다는 의미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고려 후기부터 왕이 직접 인재를 선발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친시를 실시하기도 하고, 초시와 회시 2단계로 실시되는 과거제 역시 최종 합격자의 등위를 결정하는 시험인 전시를 왕의 앞에서 실시하여 과거시험을 3단계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좌주·문생의 관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태종이 좌주·문생제를 혁파하고, 왕이 인재를 선발하는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비정기 시험에 왕이 친임(親臨)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친시라는 명칭 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명목에 따라 방목의 명칭이 정해졌다. 그러므로 후기로 갈수록 친시라는 명칭의 비정기 시험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알성시는 세종 16년(1434)에 실시된 이후 계속 횟수가 늘고 있다. 알성시는 왕이 석전제를 지낸 후에 실시되는 시험이다. 알성시의 시험 절차는 중종대에 제도되었다.
춘당대시는 왕이 춘당대에 나아가 각 군문 군사들의 무예를 친히 시험할 때 문과도 병설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숙종대에는 춘당대시가 유생을 위무(慰撫)하기 위해서 또는 문묘 작헌례(酌獻禮)가 있을 때 행해지면서 실시 요건이 확대되어 갔다. 순조대 이후에는 군문의 무예로 문과가 설행되는 경우는 아예 없고, 문묘 작헌례나 경과(慶科)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실시되는 시험이다. 실시 요건은 증광시 실시 요건과 유사하다. 부묘, 세자 탄생, 중국 황제 등극 경축, 친경(親耕), 重試 실시와 함께 별시가 실시되었다. 성종대 이후로 별시가 급증하면서 폐단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비정기시험의 특징인 제술만으로 합격자의 당락이 결정되므로 유생들이 강경(講經)을 게을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시에 강경 시험을 추가시킴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별시의 시험 방식이 변질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비정기 시험은 정시이다. 이 정시는 강경 시험이 추가되기 전의 별시와 같은 성격의 시험이다. 제술 위주의 정시가 실시되면서 정시 실시가 급증하게 되었다. 결국 정시도 18세기에는 초시와 전시의 시험 형식을 갖추고, 강경까지 부과되었다.14) 영조 46년(1770) 이후에는 비정기시험을 줄이기 위해서 별시와 정시를 합설(合設)하기도 하였는데, 정시별과가 그것이다.
중시는 다른 시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시를 제외한 모든 문과 시험은 입사(入仕)의 의미를 가진다. 중시는 이미 관직에 있는 이들 가운데 당하관을 대상으로한 시험이다. 이들이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특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문과방목』에 의하면, 52회의 중시, 중시와 같은 성격을 가진 발영시·등준시·진현시·탁영시 등이 포함되어 모두 57회가 실시되었다. 중시는 원칙적으로 10년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조대와 성종대에 중시가 중첩 시행되기도 하였다.
외방 별시·외방정시·도과는 지방민만을 위한 시험이었다. 세조 6년(1469) 세조가 평양에 가서 별시를 시행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러한 지방민을 위해서 시행되는 시험은 왕이 특별한 이유로 방문하는 지역의 지방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행되었으나, 17세기 이후 로는 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양난 이후 서북지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북 지방민을 위무(慰撫) 진작(振作)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18세기 이후로는 평안도·함경도뿐만 아니라 수원·강화·제주 등지에도 도과라는 명칭으로 시험이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표3>에 기타라고 기록한 시험은 현량과, 개시(改試), 충량시, 구현과, 종친 별시 등으로 1회 내지 2회 정도 행해지기도 하였다.
문과 시험 합격자 등급은 갑과(甲科), 을과(乙科) 병과(丙科)로 나뉘어진다. 국초에는 을과, 병과, 동진사(同進士) 등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을과, 병과, 동진사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고려의 유제(遺制)이다. 이 유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을과 1등, 을과 2등, 을과 3등으로 구분짓기도 하고,15) 을과, 병과, 정과로 등위를 정하기도 하였다.16)이처럼 등급 을 갑과에서 시작하지 않고, 을과로부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과거 시험의 등급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으나, 세조 14년 식년시부터는 갑과, 을과, 병과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문과 합격 정원은 식년시와 증광시는 법제화된 합격 정원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비정기 시험들은 합격 정원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식년시의 정원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 등 33인이다. 증광시의 합격 정원도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33인이며, 대증광시의 경우에만 7인을 더 늘여서 40인을 선발하였다. 합격자의 정원이 법제화되었던 식년시와 증광시의 합격 인원이 17세기 이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직부(直赴)에서 기인된 것이다. 직부는 유생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회(都會)를 열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문과의 초시 또는 회시를 면제해 주어 회시나 전시에 바로 응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직부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전시에 바로 직부하는 이들을 합격 정원 외로 선발하면서 식년시나 증광시의 합격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합격자 정보로는 합격자의 이름, 자, 출생연도, 전력, 본관, 거주지, 생원·진사시 합격자인 경우는 생원·진사시 합격 연도, 관직 등이다. 가족 정보는 부·조부·증조부·외조부·처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문과 급제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점(朱點)을 찍어서 표기하고, 형제들 가운데도 문과 급제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합격자의 전력을 통해서 문과에 응시할 당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문과 합격자들의 전력은 주로 유학, 생원, 진사, 관직·관품소유자 등으로 분류된다. 이 전력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생원이면서 진사로 기재한다든지, 진사면서 생원으로 기재하기도 한다. 또한 관직이나 관품 소유자면서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전력난에 생원이나 진사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과방목』의 전력을 분석하면, 유학 약 37%, 생원·진사 약 35%, 관직·관품 소유자 약 27% 정도의 점유율이 나타내고 있다. 합격자 전력과 나이를 종합하여 합격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유학 약 34.4세, 생원·진사 약 33.4세, 관직·관품 소유자 36.7세이다.
합격자의 본관은 약 93%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들의 성관은 약 941종에 달한다. 그러나 성관을 세기별로 분석하면, 문과 합격자 성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420-430여개 성관이 합격자를 배출하지만, 17세기 이후로는 성관이 줄어들어 약 380-390여개 성관이 합격자를 내고 있다. 또한 15세기에는 50명 이상 급제자를 배출하는 성관이 1개에 지나지 않으나 17세기 이후에는 100 이상의 급제자들 배출하는 특정 가문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시대가 내려갈수록 특정 성관이 합격자를 집중 배출되는 현상이 심화되어감을 의미한다.
합격자의 거주지는 정보는 다른 정보와 비교할 때 부실하다. 확인 가능한 거주지를 분석하면, 서울 거주지가 약 44% 정도로 가장 많고,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9) 각종 문과 시험의 실시 횟수는 연구자들에 따라 각각 다르다. 김영모(『조선지배층연구』, 1977)는 식년시 162회, 증광시 56회, 각종별시 571회로 보았다. 송준호와 Wagner는 식년시 163회, 증광시 68회, 각종별시 513회로 분류하였다. 차장섭(「조선전기 문과급제자 성분」,『조선사연구』3, 1994,「조선후기 문과급제자 성분」,『대구사학』47,1994)은 식년시 163회, 증광시 59회, 각종별시 523회로 하였다. 차이를 크게 보이는 것은 각종별시의 경우인데 중시의 별시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증광시의 횟수 역시 증광시로 포함시킬 것인가 혹은 별시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횟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0) 송준호가 작성한 문과 시험 중 증광시는 67회이다. 이것은 식년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세조 2년의 병자 방목을 증광시에 포함시키지 않고, 식년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11)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출신 배경과 진출에 관한 연구』, 일조각, 1999년.
12) 최옥환, 『조선초기 별시문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30.
13) 식년시의 경우 관직이나, 관계(官階)를 가진 이의 합격 점유율은 20.9%이나, 증광시에서는 39,4%, 증광시를 제외한 다른 비정기문과에서는 32.7%의 합격 점유율을 보인다.
14) 『대전회통』권3, 예전 제과조
15) 중시의 경우 이러한 구분을 사용했는데, 세종 16년 알성방에서도 이러한 등위 구분을 하였다.
16) 세종 20년 식년시부터 을과, 병과, 정과 등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과는 통훈대부 이하는 응시할 수 있었다. 다만 죄를 범하여 영원히 서용되지 못할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再嫁)하거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자손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본도(本道)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조사(朝士)로 관직에 있는 자는 향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시험은 식년시와 증광시인 경우 초시, 회시, 전시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의 비정기 시험은 초시와 전시 혹은 1회의 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식년시의 경우 초시는 식년의 전 해 가을에 치루고, 회시· 전시는 식년에 치루었다.
식년시 초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치루게 된다. 지방민은 향시를,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를 치루게 된다. 단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향시나 한성시를 치루지 않고, 성균관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관시(館試)라고 한다. 향시·한성시·관시를 통해서 240인을 선발한다. 초시 합격자들은 서울에서 회시를 치루게 되는데 합격 정원은 33인이다. 회시를 통해서 선발된 33인 전시에서 최종 등위를 결정하게 된다.
초시·회시는 각각 초장, 중장, 종장의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초장은 강경 시험으로 주로 사서(四書) 의의(疑義)를 시험하나, 회시 초시에서는 배강(背講)을 한다. 중장은 제술 시험으로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가운데 1편, 표(表)·전(箋) 중 1편을 제출해야한다. 조선 후기에는 부(賦) 1편, 표(表)·전(箋) 중 1편으로 변화되었다. 종장 역시 제술 시험으로 대책(對策)을 지어야 했다. 등위를 정하는 전시 역시 제술 시험으로 대책(對策)·표(表)·전(箋)·송(頌)·제(制)·조(詔) 중 1편을 제술해야 한다 전시도 조선 후기에는 논(論)·부(賦)·명(銘) 중 1편으로 바뀌었다.
증광시는 시험과목이 식년시와 동일하다. 그 이외의 비정기 시험은 이와는 달리 초장·종강 그리고 회강(會講)으로 진행된다. 초장과 종장은 모두 제술로서 초창은 논(論)·표(表)·전(箋) 중 1편, 종장은 대책 1편이다. 회강은 강경시험으로 사서(四書)를 배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험의 성격에 따라 회강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비정기 시험은 시험과목이 적고, 제술을 주로 하는 시험이다.
시험 절차는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국가에서 문과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 시험 실시, 과차(科次), 방방(放榜)으로 이루어진다. 응시자는 먼저 녹명(錄名)을 해야 한다. 녹명은 문과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녹명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는 응시자 성명, 본관, 거주지, 부·조·증조·외조의 성명과 관직이 기재된 사조단자(四祖單子), 응시자를 보증할만한 6품 이상의 현관(顯官)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인 보단자(保單子) 그리고 시지(試紙)를 제출한다. 회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 이외에도 『경국대전』이나『가례』를 강경하고 합격했다는 증명서인 조흘첩(照訖帖)을 더 제출해야 한다. 보통 녹명은 시험 개장 10일 전까지 해야 하나, 후기로 가면서 녹명 기일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녹명소에서는 녹명 서류를 묶어서 서울 거주자는 한성부로, 지방 거주자는 감영으로 보내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이 끝나면 제출된 시권은 응시자 신원이 적힌 피봉을 봉미관(封彌官)이 보관하고 시권은 등록관(謄錄官)에게 넘어간다. 이조에서 차출된 서리들이 시권을 옮겨 적고, 옮겨 적은 사본이 시관에게 보내진다. 성적 등급은 상, 중, 하, 이상, 이중, 이하, 삼상, 상중, 삼하 9등급으로 나눈다. 시관들이 과차한 결과로 합격자 방목이 작성되고, 왕에게 보고된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방방(放榜)하게 된다.
문과방목의 방방은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행해지는데, 조선 후기에는 숭정전(崇政殿)이나 명전전(明政殿)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방방 의례를 살펴보면, 종친·문무관 4품 이상은 조복(朝服)을, 5품 이하 관원은 흑단령(黑團領)을 갖추고 왕을 시위한 가운데 방방관(放榜官)이 합격자 이름을 호명하고, 이조 정랑(正郞)이 홍패를 나누어준다. 홍패를 나누어 준 후 꽃과 주과(酒果)를 내리고, 갑과(甲科) 3인에게는 개
[출처] 조선방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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