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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인중개사길라잡이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판결요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이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공2001상, 1076),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두236 판결(공2002하,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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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험생으로서는 출제자의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뭘 골라야 하나? 출제자가 의사무능력자 인걸요 ...
교수님 짱!! 홧팅 아자아자 힘내세요...
진격공주님. 반갑습니다. 잘 계시져.
이 판례는 상대적 정답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수험생이나 학원선생님들의 O X는 통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이 논리로는 출제자에 대항하기 힘듭니다.수험자의 입장에서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다.
민법샘.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정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대법원이 상대적 정답을 인정한다면 수험자도 상대적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랑2님 반갑습니다.
23회 문제는 행정심판에서
'정답 없음'이 나올수 있도록
열심히 문항연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