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플을 다는것 같네요. 근데 이 피씨방 키보드가 왜 이렇치?ㅎㅎㅎ
원래는 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4대보험중에서 직원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는 예수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급여로 분개하시는게 맞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직원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할 경우는 전부다 근로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실무를 하다보면 거래처가 전부다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전부다 급여로 분개하여야 하지만 그냥 예수금으로 편의상 처리합니다. 나중에 조사나와서 세무서에서 뭐라그러면 전부다 근로소득으로 추징당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원칙은 급여가 맞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회사부담분의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 세금과공과금
2)건강보험,고용보험 - 복리후생비
3)산재보험 -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