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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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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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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5개시 255호 |
구분 |
계 |
주 택 유 형 | ||
1인 가구형 |
2~4인 가구형 |
5인 이상 가구형 | ||
합계 |
255 |
62 |
142 |
51 |
안산시 |
202 |
41 |
114 |
47 |
안양시 |
12 |
2 |
8 |
2 |
광명시 |
3 |
- |
3 |
- |
의왕시 |
21 |
16 |
5 |
- |
군포시 |
17 |
3 |
12 |
2 |
○ 공급주택 유형 및 신청자격
- 1인 가구형 : 방 1개이고 전용면적 40㎡ 이하
- 2인~4인 가구형 : 1인 가구형과 5인이상 가구형을 제외한 주택
- 5인 이상 가구형 : 방 3개이고 전용면적 60㎡ 초과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되,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신청 가능하나, 가구원 수보다 큰 규모의 주택은 신청할 수 없음
※ 가구원수는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 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예비입주자 모집세대 수는 매입임대주택 공가(해약 등) 발생 시 개보수 후 공급하게 될 주택을 추정한 것으로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400%를 모집하며,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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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4.03.07)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주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기존주택(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시)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뒷면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市)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함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훈령 제336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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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며, 재계약시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가능 ※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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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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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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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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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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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장소 및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 기간: 2014. 4. 7.(월) ~ 4. 11(금)
○ 접수 장소: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2.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3. 7)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기명 후 서명(주민등록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전부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과거 5년 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⑤ 신분증 ․ 도장 |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에는 서명 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14.03.07 |
⑦ 기타 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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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주택 확보 후 계약순번이 되면 개별 통보되므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처 변동사항을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400%)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2015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 입주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위자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갑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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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 경기지역본부 안양권주거복지센터 (031-467-5702)
○ 공사 대표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4. 3. 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