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시도시 관련 해명자료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검단신도시와 무관한 인천1호선 철도비용을 도시공사와 LH에 부담시키려고 인천시가 실시계획 변경안을 볼모로‘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가 인천1호선의 서구 연장선(7.4km)의 사업비를 도시공사와 LH에 부담시키기 위해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초 이 구간은 이미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 검단신도시와 무관함에도 시가 도시공사와 LH에 각각 사업비의 45%(3,278억 5,000만원)씩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시가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변경안을 볼모로 잡고 ‘갑질’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 사실 확인
첫째,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검단신도시 사업과 무관하다는 인천도시공사 노조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임.
2009년 12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사업으로 신도시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업임.
둘째, 인천시가 철도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임.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가 2009년 7월 체결한 검단신도시「기본협약」 제6조에 따라 철도 비용 전액을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 LH)의 사업성 개선 요청과 원당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가 상생 차원에서 원당역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그해 8월 28일 인천시는 720억 원, LH·도시공사는 6,557억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음.
셋째, 인천시가 실시계획 변경안을 볼모로 잡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임.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책임져야할 인천시로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를 위해서는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다수의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고품격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임.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 처리 늑장 대처 주장에 대해 검단신도시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계획된 목표·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각종 의혹·주장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