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박사님 특허출원이 호주에서 등록결정 되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접하였다...
등록결정이 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료 납부 후에 특허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도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등록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호주에서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도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세계 특허법은 통일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호주에서 등록이 된다면 다른 국가에서의 등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호주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곧 등록결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특허수호”를 이루게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를 특종보도 한 언론사가 동아일보라는 사실이 상당히 재미있다... 동아일보 임소형 기자는 지난 1월 18일 미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용 배반포를 수립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분노하여 동아일보 게시판에 가서 임기자를 심하게 질책하는 댓글을 단 일이 기억에도 새롭다...
이러하였던 동아일보의 임기자가 호주 특허등록 소식을 최초로 기사화 한 것이다...
동아일보에 이어서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에서도 인터넷 판 뉴우스로 다루고 있다. 아마 방송사에서도 호주 특허 등록 소식을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토록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궜던 주류 언론에서 이제 박사님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을 한 것이다... 호주 특허 등록 소식에 이어서, 주류 언론에서는 황박사님은 정말로 원천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이 시간 끌기식 공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승인 불허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간 줄기세포의 원천특허권에 관한 발명자에게 되지도 않는 사기, 횡령 죄목을 씌워 의미 없는 공판을 계속함으로써 연구활동을 방해하는 검찰이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연구승인을 불허하는 보복부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선진 여러 국가에서 원천특허가 등록이 된다면 2005년 발족되었다가 사라진 세계줄기세포 허브를 우리나라의 주도로 다시 설립할 수도 있다... 정부와 관련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을 재검토하여 진실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막대한 미래 국익을 위하여 세계줄기세포 허브 설립을 즉시 재추진하여야 한다...
첫댓글 진실승리 축하드립니다.. 어디선든지 진실이 승리 합니다.. 거짓이잠시 판 칠지라도 반드시 진실은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