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노원구청장은 1일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에 비해 용적률과 층높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관련 규정의 완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오 서울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노원구가 1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250%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춰 200∼3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 2, 3종 구분 없이 상한선을 500%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1종 100∼200%, 2종 150∼250%, 3종 200∼300%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1종 150% 이하, 2종 200% 이하, 3종 250% 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1종 130% 내외, 2종 180% 내외, 3종 230%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며 "1종 200% 이하, 2종 250% 이하, 3종 300%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검토 대상 아니다" 일축
이 구청장은 또 법률에 15층 이하로 규정된 2종 주거지역의 층높이가 서울시 조례에서는 7층 이하, 12층 이하 등 2단계로 정해져 있다며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개정하고 7층 이하 규제는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의 이 같은 용적률 제한은 대구(200∼280%), 인천(200∼300%), 성남(160∼280%) 등에 비해 엄격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이 시행령, 조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되는 바람에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법에 비해 엄격한 규제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슬럼화를 촉발한다"며 "강북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또 노원구의 상업지역 면적 확대, 노원역 일대 부도심 권 지정, 창동 차량기지 이전의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 반영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적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에 대한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은 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법이 정한 상한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중앙일보조이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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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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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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