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나면 진료비 없이 비급여 시술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비용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몰라 청구를 망설이기도 하고
청구를 하면 40%만 지급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비 약관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적용된 의료비는
40%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급여만 있는 시술비를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실손의료비 약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와 비급여의 환자본인부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건강보험 미적용과 비급여 의료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산재사고가 있고
폭행, 고의유발사고, 건강보험 자격정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을 말합니다.
비급여치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은 받지만
제도상 지원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치료비가 비급여만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미적용 사유가 없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에 준하여 실손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흉터는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것만 적용되고
여드름 등으로 인한 흉터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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