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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기타) 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 6만원 범칙금 통보 받습니다.
햇살 추천 0 조회 1,380 11.05.12 23:26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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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3 00:20

    첫댓글 3)운전 잘안하는 와이프가 15점 받고 6만원낸다..ㅎㅎㅎ

  • 11.05.13 00:43

    2번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 11.05.13 09:53

    부인분이 운전을 거의 안하신다면....6만원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을 넘깁니다.
    그러면 즉결심판통고 오는데요 그걸 60일 넘기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없이 면허행정 40일입니다.
    과속15점과 범칙금미납 합쳐서 55일 면허행정입니다.
    대신 교육받으면 20일 감면됩니다.
    그러면 범칙금 납부 안하셔도 됩니다.
    조금 얍삽한 방법이지만 돈은 굳는 거죠^^
    참고로 의경 교통범칙반(면허행정, 취소, 면허증 재발급등을 담당함)에서 군생활했습니다.

  • 11.05.13 09:54

    그리고 벌점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면 취소사유입니다.
    그걸 넘기면 벌점소멸되구요.
    1년이내 121점만 안넘기면 됩니다.

  • 11.05.13 14:25

    와~~ 좋은 정보를....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어쩔수 없을땐 한번씩 써먹을만 하네요.^^

  • 11.05.13 15:21

    면허행정이 머에요??? 면허정지 말씀하시는거에요?

  • 11.05.14 10:22

    넵...^^
    제가 94군번인데 그때는 이런 방법 말고도 더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전산이 잘되어 있어서 그 방법은 불가능할거 같아 아예 셧업했습니다.

  • 11.05.14 10:32

    여담으로 하나 추가하자면...
    1년이내에 범칙금 미납건수가 2건이면 10일추가, 3건이면 20일추가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전에 범칙금 미납건수로 인한 면허정지가 400여일 되었던 적도 있었죠...ㅡ,.ㅡ;;

  • 11.05.13 12:15

    부인이 운전한걸로 미루는게 나을듯 하네요.

  • 작성자 11.05.13 18:41

    벌점을 몇점 받으면 보험요율이 상승(보험료 인상)합니까? 질문이 그것 입니다.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1.05.13 18:43

    납기 이후 7만원 내면 벌점이 없어지는지요?

  • 작성자 11.05.13 18:45

    부인명의로 벌금을 어떻게 냅니까? 내이름으로 고지서가 발행되어 있는데..

  • 11.05.14 10:29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 교통과에서 범칙금통지서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으신건지??
    과태료는 벌점없이 7만원 내시면 되구요.
    범칙금 통지서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통지서 받으신거라면 부인분이 운전하신거라면 가능할텐데요.
    만약 범칙금통지서라면 1차납기 10일 2차납기 20일 지나면 즉결심판통고 대상자되구요.
    즉결심판 60일 경과하면 면허정지대상자 됩니다.
    벌점은 유효하고요.
    과태료를 받으셨는지...범칙금통지서를 받으셨는지..??
    주무부처가 달라서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통지서는 벌점있습니다.

  • 11.05.14 10:30

    햇살님 이름으로 범칙금통지서 받으러 경찰서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온거라면 차량이 햇살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조회해서 님 이름으로 통지서 날아간겁니다.

  • 11.05.13 23:21

    부인에 한표 던집니다. ~ㅋ

  • 작성자 11.05.15 18:26

    신호등위반에 대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입니다. "범칙금납부시 금액 60,000원 (벌점 15점) / 과태료 납부시 : 금액 70,000원 (사전납부시 70,000원) "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 이애가 안됩니다. 기한내 70,000원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은 없다는 이야기인지?....

  • 11.05.26 16:21

    기한내 7만원 납부시 벌점도. 없습니다. 밑에 보면 계좌번호 있습니다.. 통지서상 차주 이름으로 통지 되었을껀데.차주 이름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경찰서 찾아가면.. 벌점 받지만.. 돈만 사전 납부하면.아무 지장 없으니 걱정 하지 마세요.. 지도 20년동안 무사고 무 위반 이었는데.. 저저번주..강원도 갔다오다 경주에서.. 시골길.. 비오는날.. 노란불에 학교앞을 지났는데.. 스쿨죤 신호위반 더블로 고지... 13만원 납부.했습니다.. 모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13만원에 벌점 30점이죠.. 그치만.. 과태료로 납부 했기에 13만원으로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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