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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음성분석 나이·고향 등 신상정보 파악…2017년부터 상용화
보이스피싱·유괴범 추적 효과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였더니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빠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을 텐데요.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준비됐으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형호군 유괴ㆍ살인사건’의 범인이 남긴 협박전화에 녹음된 목소리다. 지난 1991년 1월 29일 아홉살 이 군을 유괴한 범인은 40여차례의 협박전화 끝에 사건 발생 43일 만에 이 군을 차가운 시신으로 돌려보냈다.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007년 영화 ‘그 놈 목소리’로 만들어져 다시 한 번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다.
앞으로는 이처럼 범인의 목소리를 잡아내고도 추적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의자의 음성을 분석해 나이나 고향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조만간 상용화되기 때문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용의자 음성 식별을 위한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자동화자 확인시스템 개발 사업이 2016년 말께 마무리된다. 2017년 상반기 상용화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119 신고나 폭발 협박, 납치 등 긴급 사건에서 음성이 유일한 단서인 경우, 성별ㆍ연령ㆍ방언별로 수집된 한국인 표본 음성 DB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히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범인의 음성과 가장 유사한 음성을 찾아내거나 범인과 특정 피의자의 음성이 동일한 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람의 목소리는 지문이나 DNA처럼 독특한 음성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착안한 일종의 ‘음성 프로파일링’이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인 목소리가 단서가 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용의자 음성 식별 시스템이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7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증가했다. 또 이 기간 검거 건수는 1531건, 검거 인원은 2252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8%, 112.2%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검의 음성분석 처리 건수도 2010년 173건에서 지난해 1162건으로 5년 새 무려 7배 폭증했다.
대검은 지난해 성별ㆍ연령ㆍ방언별로 무작위 추출한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DB 수집을 마쳤다. 올해와 내년 2ㆍ3차 수집을 통해 총 3000명의 음성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그놈 목소리’ 때는 음성 DB가 없었지만, 이제는 강력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 수사에서 이를 활용해 용의자군을 좁혀낼 수 있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음성 표본을 확보한 곳이 없어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어릴 적에 영화 '그놈 목소리'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사람의 목소리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었으므로 유괴범, 납치범 등 흉악범죄의 검거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적인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그놈 목소리'의 모티프가 된 사건의 범인에 대한 수색은 공소시효가 지났단 이유만으로 종료됐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범죄로 인한 피해마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최소한 살인 등의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저는 추리를 좋아하는 편이라 범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등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목소리 분석 프로파일링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전화 상에서 범인의 음성을 분석해 구강구조, 하관 모양을 추측하게 되고 또 목소리를 통해 성별과 나이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범죄자의 얼굴을 만들게 됩니다. 목소리 프로파일리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놈 목소리를 어릴 때 학교에서 본 적 이 있는데, 참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놈 목소리 외에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들이 참 많이 존재하는데 그때 마다 피해자분
들이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요구했고 국민들 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강력 범죄에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범인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할 때에 다시 꺼내 수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에서는 공소시효를 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범죄 관련 프로파일링 기법이 다양해 진 것 같습니다. 연쇄화재를 통해서 화재범이 사는 곳을 파악하는 지도 프로파일링, 범죄 현장만을 통해 범인의 어릴 적 환경, 사건 현장에서 몇 미터 안에 사는 지 등을 추적하거나 이 기사처럼 목소리 만으로 범인을 잡아내는 방법 등등.. 범죄가 진화함에 따라 그에 발맞추어 프로파일링 기법도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안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하네요.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범죄가 갈수록 치밀성을 갖고 교묘해질수록 그에 대처하는 수사방법 또한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사방법의 발전이 미제사건을 해결해서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줄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