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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형 사 | ||
구 분 |
건 수 |
구 분 |
건 수 |
법정기간(5월내) |
1,521 |
법정기간(4월)내 |
1,831 |
1년 이내 |
506 |
1년 이내 |
763 |
2년 이내 |
375 |
2년 이내 |
395 |
2년 초과 |
100 |
2년 초과 |
133 |
합계 |
2,502 |
합계 |
3,122 |
※ 참고(관련 조항)
- 헌법 제27조 3항 : (형사사건)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첫댓글 저 멋대로입ㄴ;다. 1심 민사를 28개월을 끌며 재판부도 멋대로 이전해가며 증거증인 무시하고 허위판결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다 똑같진 않겠지만 아직도 비리판사들이 잇는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가인40님이 올려 주신 법률에 관한 내용들과 새 법에 대한 소개글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 보세요... 도움이 될거라고 여겨집니다... ^^
몇개월전 대법원 형사부에 전화를 해서 선고가 언제 정도 되는건지 문의전화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정해진 기간은 없다였습니다. 언제 선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더군요, 마치 내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듯이 ...일년도 될수있고 이년도 될수있다 "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논 기간이 있지 않겠냐 대충이라도 가르쳐달라는 나의 질문에 "없다"라고 하더군요. 매일 대법원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답니다. 참...답답하더군요. 하긴 전 배심원제 시행되는날까지 선고하지 않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재판관련 법에 명시된 기간은 거의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입니다. 이또한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지요..따라서 상고심 법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별 의미없는 조항입니다. 선언적인 의미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