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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균관 전의 이주엽은 논문 <한국의 선정들이 쓰신 세와대의 진의>에서
김종직,이황,송시열,윤증등 50인의 거유들이지은 35성씨의 비문,문집등 88수를
각 가문의 족보에 있는인물의 계대를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선정들은 세와대는같은뜻(동의同義)으로 사용하였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한 세와대는 기준이되는 분을 포함하여 헤아리고.(아래로 위로),
세손,세조,대손,대조는 기준을 빼고헤아렸습니다.
즉 조상님들께도 대와세를 후손들께도 대와세를구분않고 두루 사용 하였으며,
위대로도 몇세조 ,몇대조, 아랫대로도 몇세손,몇대손 두루 사용 하셨답니다.
2.삼국사기에도 위외같이 사용하였답니다.
김유신은 시조 수로왕으로부터 13대(세) 이고,수로욍은 유신으로부터 13대(세)인데, 수로왕은 유신의 12세조(12대조)라 하였습니다.
3.왕실세보에서도 위와 같이 사용 하였습니다.
고려 34대 공양왕은 고려사 절요본초에 신종의 7대손으로기록되어있고,
고려성 원보에는 공양왕은 신종의 7세손으로 기록되어 (7세손=7대손 .)
4.대부분의 성씨는 시조를 1世로 하였는데
전주이씨,문화류씨,진성이씨 ,벽진이씨,경주이씨,영일정씨,함안조씨,진양하씨등은 시보에 시조를 1代로 사용해오다 이후 대다수가 시조 1대를 1세로 바꿔 포기하고 있습니다.(당나라 태조 이 世민 때문에 280년간 世 사용 금지 기간있었다함)
5.한.중.일 사전에 쓰여진 세와대는 (같은뜻=同의) 의존명사로 가계를 이어받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위이다.<보학에 쓰이는 세와대는 자해와 용례는동의이다>
결론및 제언
1.세와대는 가계의 차례를 나타내는 수사로서 동의(같은 뜻) 이며,윗代로나, 아랫代 로나 두루사용햇으며, 기준을 포함하였다.
2.세손과대손도 같은 뜻이며, 세조와 대조도 같은 뜻이며, 기준은 포함하지않고 사용 하였다.
3.세와 세손은 다르다. 대와 대손도 다르다.
예를 들어 시조 36세(대)안 자는 본인은 시조 35세손(시조 35대손),이라고 말해야되며, 시조님은 나의 35대조(35세조)이십니다 라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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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결론은 소생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의 선조님들께서 사용해 오신 근거를
밝혔을 뿐입니다.소생도 2009년 까지는 집안 어른들께서 아랫대로는 몇世孫, 윗대로는 몇代祖로 쓰야한다고 축문에 써왔는데,우연한 기회에 전국행사에
참여하여 축문에 몇대손을 쓰느것을 보고 물어보았는데, 성균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라는 권유로 논문을 보게되고, 대종회에,윤문의 여러 홈피외 카페,불로그등 몇달을 헤맨후에 정확한 지식을 알게되었습니다.
몇세손,몇대조로 쓰시는 분들이 틀렷다는 말은 이닙니다. 다만 몇대손,몇세조로도
사용해왔다는 것과. 시조로부터 36세(36대)인분은 시조로 부터35세손(35대손)로 같은 뜻이다.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여 예로
"35代 後孫"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35代孫"이라는 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35代 後孫이라 함은 본인이 35대(세)라는 것이지만,
35代孫이라고 함은 본인이 36대(세)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표현의 방법상 옳은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