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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교통사고 후 아이들 양육비 문제
임희재 추천 0 조회 100 11.04.21 08: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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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1 11:13

    첫댓글 1.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란 통상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한 손해는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 11.04.21 11:16

    2. 한 달 쉬다보면 퇴직을 해야하는 것은 님의 학원 사정인 것이지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특별손해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고를 낼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 11.04.21 11:22

    3. 자녀들 보육 및 양육비도 특별손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므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보육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아 준 사람에게 보육비 수령 영수증을 징구받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 안되어 소송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작성자 11.04.21 14:52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향후치료비와 위로금 교통비등은 얼마정도가 가능할까요?

  • 11.04.21 15:4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보아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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