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월 28일 골목길에서 앞에 서 있던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후진할 새도 없이 빨리 와서 받았음)
갈비뼈가 골절 되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사고후 바로 병원에 왔는데..X-ray에서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지 않아 통원치료중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춘천 한림대 병원에 가서 Bone-Scan을 해서 4번 갈비뼈 골절을 확인하고 5주 진단이 나와(약 2주정도 지난후) 4월 11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 허리통증도 있어 물리 치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설학원 강사이고 또 3아이의 엄마여서 입원치료는 생각지 않았는데 담당의사 선생님 말씀이 갈비뼈는 가만히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잘 붙을 수 있다고 하셔서 집에서 아이들을 본다든지 학원일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아이들은 8세 7세 3세(25개월)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완치되어야 아이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어 아는 분께 부탁드려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5주 진단이 나왔으면 5주 입원했을 경우 그에대한 병원비만 지급되고 위로금이나 다른 향후 치료비는 없다고 하네요..
학원에서 일했던 임금의 80%는 지급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일방적으로 당한 입장이고 아이들도 엄마가 꼭 필요할 시기에 정서적불안도 느끼고 엄마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신는 분께도 제가 돈을 드려야 하고요..)이런경우 당연히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사를 한 달 쉬다보면 한달만 일할 강사를 구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첫댓글 1.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 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란 통상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한 손해는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2. 한 달 쉬다보면 퇴직을 해야하는 것은 님의 학원 사정인 것이지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특별손해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고를 낼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3. 자녀들 보육 및 양육비도 특별손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므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보육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아 준 사람에게 보육비 수령 영수증을 징구받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 안되어 소송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향후치료비와 위로금 교통비등은 얼마정도가 가능할까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보아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