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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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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비리 척결 해 달라고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 합시다..
여름향기 추천 0 조회 152 10.09.09 19: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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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9 21:07

    첫댓글 저도 대구에 사는데요...여름향기님은 어느아파트신가요...궁금하네요..대체 비리가 어느정도시길래

  • 10.09.09 23:05

    대구에서 각 구청별 개정 주택법 설명회가 있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참석하신분은 무슨 말인지 알겁니다. 비리척결 회원 모두 입대의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밝혀
    주시길.. 봉사직에 웬 밥그릇
    속속들이 감사하여 잘하면 격려,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 10.09.09 23:10

    저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입대의 및 관리소장, 관리업체 문제로 관할 구청과 애기 중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씨알도 안먹히더군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조금 생각이 있는듯합니다. 판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자료등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지금 입대의회장, 관리소장 그리고 구청 담당 직원과 문제점들 확인중입니다.

  • 10.09.10 08:28

    동감합니다 그러나 경남지역도 전화를 해보니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네요 규약 규정을 어겨가며 분명 잘못하고 있는데... 의문만 가지고는 힘들다그러네요 그럼 경찰청에서 뭐하러 아파트 비리척결한다고 떠들어 되는지

  • 10.09.10 11:26

    제보는 꼭 하세요. 제보자의 사건이 의혹만 있더라도 모든 비용제출에는 상대자 혹은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상대자나 업체의 비리제보를 하게 되어 수사를 착수하게되면 그와 관련된 타 아파트도 수사하게 됩니다. 아파트관련 사업 재활용, 각종 공사는 몇개의 업체가 하고 이 업체가 비리에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면 이 업체와 관련된 아파트의 비리도 수사를 하게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서울 경찰청의 79명 기소는 제보를 근거로 광범위한 수사의 결과입니다. 경찰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은 수사착수시 방향 설정, 주요 비리업체 파악등 다목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09.10 11:24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지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안그래요?

  • 작성자 10.09.10 18:33

    네 맞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고소하지 뭐할라꼬 신고하겠습니까... 제보가 없이는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어렵지 않겠어요.. 대구도 조만간 할 것 같다는 소리를 관할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제보 없이는 어떤것도 밝혀 낼수가 없으리라 봅니다..열심히 전화해서 신고 합시다...

  • 10.09.11 12:21

    제보받는 경찰서에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할수 있다고 ...
    의혹가지고는 절대로 수사가 안되고 업체가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 그것도 얼마를 주었다 라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만 수사를 한다고 하여 보도된것 하고 틀리네요 했더니, 제보받는곳이 강력계라고 하면서 5명이 수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러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 지겠어요, 그냥 파묻혀 질것 같은 생각이 들고, 비리가 있는 업체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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